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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기금2020-2022 해외박물관 지원 사업 공모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19-07-01~2019-09-02
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링크 apply.kf.or.kr/selectNoticeAndApplicationView.nkf?anucNo=A1G0000598&pageIndex=1
게시일 2019-08-16 조회수 833 작성자 한국국제교류재단

2020-2022 해외박물관 지원

 

사업개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세계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실에 대한 관심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박물관이 개최하는 한국관련 특별전시, 한국문화교육, 한국전 연계 복합 문화행사 및 한국미술 전문가(객원큐레이터) 초빙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한국 관련 특별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 해외 박물관

한국 유물을 소장한 해외 박물관 (객원큐레이터 프로그램 해당)

 

 

 

 

 

사업기간

 

 

2020.1.1.~2022.12.31. 기간에 해외 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사업 내용

한국관련 특별전시

한국작가를 초청하거나 한국 유물을 활용한 특별 기획 전시

(신청기관이 기획한 전시를 타 박물관에서 순회 개최하는 경우

신청 가능)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교육자료 및 도록 발간, 강좌 등

일반인 대상 한국문화예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Korea Day

한국특별전 및 상설전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1일 복합 문화행사

객원큐레이터

초빙 사업

한국실 활성화 및 한국 특별전시를 기획하여 한국미술 전문가를

1년 간 박물관에 초빙하고자 할 경우 KF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하여 박물관에 파견

 

 

 

 

 

지원내용

 

 

구분

지원항목

한국관련 특별전시

한국 특별전용 전시품 운송 및 설치 경비, 도록 제작비

초빙 강연자/공연자 사례비·여비

교육자료, 프로그램 제작 경비, 홍보물 제작비

행사 개최 경비

교육 프로그램

Korea Day

객원큐레이터 초빙 사업

객원큐레이터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여행자보험

 

 

 

 

 

사업절차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신청접수

2019.7.1.()~2019.9.2.() 18:00까지

9.2() 18:00 이후

제출불가

심사

20199-11

 

결과발표

201912월 중

이메일로 개별 공지

협약체결

20201월부터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 및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신청방법

 

 

KF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apply.kf.or.kr)에서 신청

모든 지원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마감 이후에는 문의 및 신청서 제출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내용의 우수성

- 작품의 참신성, 독창성, 차별성, 제작진과 참가 예술인의 예술적 기량

- 현지 문화예술인과의 공동개최 및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재능기부 등 현지 사회공헌이 가능한 사업

신청단체의

적격 여부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기량(과거 실적과 성과 반영)

예산계획의 합리성

-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타당성, 재원확보 능력(예산자립도, 재단 이외의 재원확보 가능성)

- 초청·공동주최단체의 경비 분담 정도

예상되는

기대 효과

- 국제교류 및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여도

- 양국 예술인 합동작업, 지속적인 행사로 발전 가능성 등

- 수교기념 문화행사, 대규모 국제행사(주빈국), 한국주간 등 주요 계기 문화행사

 

 

* 심의 시 우선 고려 사항 한국실 유무, 한국전담 큐레이터 유무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KF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KF는 필요시 신청기관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내용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KF는 수혜기관을 선정한 후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에 대해 수혜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 수혜기관에 전달합니다.

수혜기관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KF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KF는 당초 계획의 수정·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혜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후 지원협약에 따라 수혜기관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서가 첨부된 사업결과보고서를 KF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한국의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외동포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을 경우 수혜기관은 KF와 타기관 중 하나의 기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사업부

E-mail. ykhong@kf.or.kr

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E-mail. helpdesk@kf.or.kr

Help Desk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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