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2 해외박물관 지원 |
사업개요 |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세계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실에 대한 관심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 박물관이 개최하는 한국관련 특별전시, 한국문화교육, 한국전 연계 복합 문화행사 및 한국미술 전문가(객원큐레이터) 초빙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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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 한국 관련 특별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 해외 박물관 ∎ 한국 유물을 소장한 해외 박물관 (객원큐레이터 프로그램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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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2020.1.1.~2022.12.31. 기간에 해외 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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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한국관련 특별전시 | 한국작가를 초청하거나 한국 유물을 활용한 특별 기획 전시 (신청기관이 기획한 전시를 타 박물관에서 순회 개최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교육 프로그램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교육자료 및 도록 발간, 강좌 등 일반인 대상 한국문화예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 Korea Day | 한국특별전 및 상설전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1일 복합 문화행사 | 객원큐레이터 초빙 사업 | 한국실 활성화 및 한국 특별전시를 기획하여 한국미술 전문가를 1년 간 박물관에 초빙하고자 할 경우 KF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하여 박물관에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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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구분 | 지원항목 | 한국관련 특별전시 | ∎ 한국 특별전용 전시품 운송 및 설치 경비, 도록 제작비 ∎ 초빙 강연자/공연자 사례비·여비 ∎ 교육자료, 프로그램 제작 경비, 홍보물 제작비 ∎ 행사 개최 경비 | 교육 프로그램 | Korea Day | 객원큐레이터 초빙 사업 | 객원큐레이터의 왕복항공료, 체재비, 여행자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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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및 일정 | | 구분 | 일정 | 비고 | 신청접수 | 2019.7.1.(월)~2019.9.2.(월) 18:00까지 | 9.2(월) 18:00 이후 제출불가 | 심사 | 2019년 9월-11월 | | 결과발표 | 2019년 12월 중 | 이메일로 개별 공지 | 협약체결 | 2020년 1월부터 |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및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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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 KF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apply.kf.or.kr)에서 신청 ∎ 모든 지원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마감 이후에는 문의 및 신청서 제출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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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사업내용의 우수성 | - 작품의 참신성, 독창성, 차별성, 제작진과 참가 예술인의 예술적 기량 - 현지 문화예술인과의 공동개최 및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재능기부 등 현지 사회공헌이 가능한 사업 | 신청단체의 적격 여부 |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기량(과거 실적과 성과 반영) | 예산계획의 합리성 | - 지원 신청액의 적정성, 타당성, 재원확보 능력(예산자립도, 재단 이외의 재원확보 가능성) - 초청·공동주최단체의 경비 분담 정도 | 예상되는 기대 효과 | - 국제교류 및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여도 - 양국 예술인 합동작업, 지속적인 행사로 발전 가능성 등 - 수교기념 문화행사, 대규모 국제행사(주빈국), 한국주간 등 주요 계기 문화행사 |
* 심의 시 우선 고려 사항 – 한국실 유무, 한국전담 큐레이터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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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신청서 제출 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KF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KF는 필요시 신청기관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또는 일부 사업내용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KF는 수혜기관을 선정한 후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에 대해 수혜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은 협약 체결 이후 수혜기관에 전달합니다. ∎ 수혜기관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KF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KF는 당초 계획의 수정·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수혜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후 지원협약에 따라 수혜기관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서가 첨부된 사업결과보고서를 KF에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한 사업에 대해 한국의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외동포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을 경우 수혜기관은 KF와 타기관 중 하나의 기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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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사업부 ∎ E-mail. ykhong@kf.or.kr 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 E-mail. helpdesk@kf.or.kr ∎ Help Desk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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