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모집 재공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모집을 공고하오니 거리예술분야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모집 예정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주요업무 | 예술감독 (비상임자문) | 1 | 8개월 |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연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 등 |
2. 업무 내용 가. 국내외 공연 프로그램 선정 및 실행 나. 공연 공간 배치 및 공연 시간 프로그램 구성 다. 국내외 공연단체 및 공연예술축제간 네트워킹 실행 라. 기타 축제관련 보고회 및 발표회 참석 마. 계약 기간 중 주 12시간 이상 출근을 하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공연 자문 실시 (월별 자문 보고서 작성 후 제출) 바. 2020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실행기간 전 프리프로그램 진행 ※세부 업무내용은 협의 후 결정
3. 모집자격기준 가. (재)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국제 및 전문단위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경력이 있는 자 라. 공연예술 및 축제에 대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 마.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불어 등) 가능자 또는 국제교류 업무 경력자 우대 4.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선택제출 | 제출서류 | 1. 응모지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지원동기, 경력 및 업적 중심 A4 3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소정양식 사용 ※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비전, 추진방안, 운영철학, 방향 및 발전을 위한 계획 기술 5. 경력(재직)증명서 1부. | 1. 기타 직위 및 업무 관련 본인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2. 외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토익, 토플 등 국가 인증 자료 또는 국제교류 업무 활동 증명서 및 해외 교육 기관 증명서 등 |
5. 서류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1) 공고기간: 2019. 10. 18.(금) ~ 10. 24.(목) 2) 접수기간: 2019. 10. 21.(월) ~ 10. 24.(목) 9:00~18:00 [휴일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나. 접 수 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12 (재)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실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모집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우편 및 방문 접 수 하며(평일09:00~18:00) 접수 마감일 10. 24(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시험방법 및 전형일정 가. 형식요건 충족자 (모집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심사함 나. 서류합격자 발표: 2019. 10. 25.(금)[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다. 면접시험: 2019. 10. 28.(월)[예정] - 제출된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 후 질의응답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0. 30.(수) 개별 통지 마. 위촉예정일: 2019. 11. 5.(화) 7. 기타 가.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실(031-481-0540)으로 문 의바랍니다. 마. 지원서류의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8.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5조) 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이하“비위면직자등”)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자.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대표이사가 판단하는 자 차.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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