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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 작가 공모

공지사항 내용
담당부서 시각유통팀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8597
파일 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_작가공모_요강(0).pdf 다운로드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_작가공모_요강(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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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작가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업 작가에게 안정적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화랑·비영리전시공간의 체계적 작가 발굴 및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작가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할 작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구분
내 용
공모명
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작가 공모>
공모목적
 - 전업 신진작가의 안정적 창작 활동 기반 구축
 - 화랑·비영리전시공간의 체계적 작가 발굴 및 육성기반 조성
 - 미술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
모집일정
 2019년 1월 2일(수) ∼ 2019년 1월 31일(목)
지원신청자격
화랑·비영리전시공간과 전속계약을 원하는 작가
 - 2019년 기준, 만 39세 이하(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공모일 이전에 타 단체(화랑등)와 전속계약(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작가
  (*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단체전 포함) 혹은 레지던시 경력이 있을 경우 만 49세(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까지 지원 가능)
 - 미술공유서비스 누리집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 필수
   (* 프로필이미지, 작가소개, 작가이력, 학력, 포트폴리오 및 작품이미지 5개 이상 등록 필수)
지원내용
단체(화랑 등)와 매칭이 되어 전속계약 체결 후 해당 단체가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화랑·비영리전시기관 공모>에 지원·선정 시 해당 작가에게 소정의 창작활동비(월 150만원)* 및 온라인 홍보 지원
 - 지원금*은 전속계약을 맺은 해당 단체를 통해 지급
 - 연말 우수 전속작가를 선정하여 차기년도 후속지원 예정
   (예시 : 2차년도 창작활동비 지원 지속, 미술은행 작품구입 추천, 차기년도 전시 지원 등)
 - 4대 보험 가입 선택 가능(단,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은 창작활동비에서 차감) 
지원기간
 2019년 3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총 10개월) 
선정단체(자)
공통 의무사항
 - 선정작가 대상 사전 간담회 및 결과공유 워크숍, 강의프로그램 참석 필수
 - 2년 이내에 최소 1회의 전시가 가능하도록 창작 활동
 - 전속계약을 맺은 화랑에 분기별 활동리포트 작성 및 제출
 - 지원 종료 이후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누리집에 추가 작품 등록 3개 이상 필수
 - 「미술공유서비스」 누리집, 공식 SNS 홍보를 위한 전시 및 작가/작품의 정보 활용 협조
신청자격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공모일 이전에 타 화랑과 전속계약을 한 적이 있거나 전속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작가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추진절차

1단계
 작가 공모 공지
2단계
 작가 접수/등록
 → 지원대상 작가(풀) 완성
3단계
 미술공유서비스(k-artsharing.kr)에 작가 이력 및 포트폴리오 공개 (필요 시 작가 면담, 스튜디오 방문 등)
4단계
 화랑의 전속작가 선택
   (미술공유서비스 활용)
5단계
 작가의 화랑 최종 선택
   (미술공유서비스 활용)
6단계
 화랑과 작가 전속계약
 화랑이 지원사업 신청










  접수기간 : 2017년  17년 10월 27일(금), 최소 3주    
 신청 방법
  전속계약을 원하는 작가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직접 신청
  제출기간 : 2019년 1월 2일(수) ~ 1월 31일(목)
  접수방법 
   ① 이메일(artre@gokams.or.kr)로 공모지원신청서, 증빙자료 등 제출
   ②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누리집에 프로필이미지, 작가소개, 작가이력, 학력, 포트폴리오(PDF/연락처 포함), 작품이미지 등록(5개 이상)
  ※ ①과 ②를 모두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 우편, 방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전자파일(한글, 워드, PDF, PPT) 형태로 제출
no
구분
제출 서류
제출방법
1
지원신청서(* 필수)
‘지원신청서’ 서식* 작성 후 제출
(*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다운로드)
이메일 제출
(artre@gokams.or.kr)
2
증빙서류(* 필수)
- 신분증 사본(뒷자리는 지우고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국공립미술관 전시이력 증빙 또는 레지던시 입주 확인서
  (만 40세~만 49세 작가에 한함)
이메일 제출
(artre@gokams.or.kr)
3 
「미술공유서비스 
(www.k-artsharing.kr)」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 필수)
- 작가 회원가입
- 작가 포트폴리오 등록
  (PDF 20페이지 내외, 연락처 기재 필수)
- 작가 프로필이미지, 작가소개, 작가이력, 학력, 작품이미지 등록(5점 이상)
직접 가입 및 등록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할 수 없음




 선정절차
  선정방법 : 별도의 심의 없이 지원신청자격 기준 및 증빙서류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한 작가를 선정 
  선정결과 : 「미술공유서비스 (www.k-artsharing.kr)」 누리집 공고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
  지원신청 내용(학력, 이력, 전속계약 경험여부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단체(화랑 등)와 매칭이 되어 전속계약 체결 후 해당 단체가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화랑·비영리전시기관 공모>에 지원·선정 시 창작활동비 지원이 가능하며, 매칭이 되지 않거나 해당 단체가 공모에 지원·선정 되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함
  해당 작가와 화랑·비영리전시공간 대표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관계인 경우 전속작가제 지원 불가
    (*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친인척 관계로 밝혀진 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예정) 

※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국고보조금 지침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성폭력범죄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제4항제3호 참조)
** 성폭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보조사업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8조제2항제4호 참조)




 

 지원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진흥실 시각유통팀 조소현
   - 전화문의 : 02-708-2298
   - e메일문의 : artre@gokams.or.kr
  • 문의(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
  • 전화02-708-2298
  • 이메일artre@go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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