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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2019년「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해외기관 초청·협력 전시 지원 공모 안내

공지사항 내용
담당부서 시각유통팀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9627
파일 Application_Form_FKAA_2019.docx 다운로드Application_Form_FKAA_2019.docx
Grant_Guidelines_FKAA_2019.pdf 다운로드Grant_Guidelines_FKAA_2019.pdf
[국문참고]FKAA_2019_가이드라인_및_지원신청서(0).pdf 다운로드[국문참고]FKAA_2019_가이드라인_및_지원신청서(0).pdf
Fund for Korean Art Abroad 2019

해외기관 초청·협력 전시 지원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한국 미술시장의 국제화 및 해외 미술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유망한 한국작가의 해외 미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해외기관 초청·협력 전시 지원> 공모를 추진합니다. 본 공모에 참여할 해외 미술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 공모명 : 2019 해외기관 초청·협력 전시 지원
· 공모기간 : 2018. 12 . 3 (월) - 2019. 2. 27 (수)
· 지원신청 자격 : 한국작가(단체)의 초청·협력 전시 및 커미션 제작 프로젝트를 개최하는 해외 미술기관

 구분                   해외 영리기관                                                                                        해외 비영리기관
종류          화랑, 아트페어(특별전만 가능), 전시기획사 등                                        미술관, 비엔날레, 대안공간, 아트센터, 비영리 갤러리 등
조건          해당 전시를 통해 작품의 판매가 가능해야 함                                          출품작의 판매를 담당하는 화랑/아트딜러와 협업 시 우대(*필수아님)
제출 서류   판매수익 배분율을 명시한 해외기관↔한국작가/파트너 협약서 필수         해외기관↔한국작가 전시 협약서 필수
                                                                                                                   판매수익 배분율을 명시한 다자간 협약서 제출 시 우대

· 지원대상 
전시유형 ※ 한 가지 만족 시 지원 가능
① 해외기관에서 한국작가를 초청하는 기획전시
② 해외기관이 한국파트너와 협력·개최하는 한국작가 전시
③ 해외기관이 한국작가 및 한국파트너와 협력·개최하는 신작 커미션 제작·전시
전시기간
2019년 5월 - 2020년 12월

· 지원불가
해외기관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바자회 및 펀드레이징 성격의 전시인 경우
한국작가 및 한국파트너가 어떠한 형태로든 장소대관비 및 장소사용비(전기, 수도사용료 등)를 부담하는 경우
한국작가 및 한국파트너가 해당 지원사업으로 한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재단 등)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지원사항
신청사업당 5백만원 ~ 3천만원 내 차등지원하며, 심의를 통해 결정
초청된 한국작가의 항공비, 숙박비, 작품 운송비에 한해 일부 지원
위 항목 외 지원불가하며 지원금은 해외기관에게 직접 교부함
선정된 해외기관은 해당 전시 시작 후 교부신청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센터에 제출한 뒤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20년에 진행되는 전시인 경우에는 2020년에 교부

· 선정 후 필수 의무사항
해외 기관 : 센터와 MOU 체결
                센터, 한국작가/한국파트너와 다자간 계약 체결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센터, FKAA 명칭 및 로고 포함
               사업 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한국작가/한국파트너: 센터, 해외기관과 다자간 계약 체결
                              해당 사업 회계연도 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 2019년 진행 전시→2019년 12월까지 제출
                            ※ 2020년 진행 전시→2020년 12월까지 제출
결과보고서 및 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자가성
작품 판매 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 포함 필수
※ 위 필수 의무사항 미이행 시, 선정된 이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 작가의 전시를 개최하는 해외기관이 센터에 직접 신청
· 제출기간 : 2018. 12. 3(월) - 2019. 2. 27 (수)
※ 한국 시간(GMT+9) 기준이며, 제출기간 이후에는 지원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art.abroad@gokams.or.kr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필수)   붙임의 'Application Form'을 다운로드 후 영어로 작성하여 MS워드 파일로 제출
② 협약서(필수)         협약서(Agreement), 계약서, 초청서 등 공식문서 사본
③ 기타 자료(선택)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기관 소개, 보도자료, 포트폴리오 등
                              ※ 총 10페이지 이내 분량 엄수 /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추진절차
※ 최종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해외 기관이 센터에 지원신청서 제출              2. 한국작가/단체 대상 서류, 면접심의 및 선정결과 발표         3. 지원사업 수행
2018년 12월 - 2019년 2월                                2019년 3월 - 2019년 4월                                                 2019년 5월 - 2020년 12월
 
6. 해외기관 : 결과보고서 제출                          5. 해외기관에 지원금 지급                                 4. 해외기관이 센터에 교부신청서 및 지출 증빙자료 제출
   한국작가/단체 : 실적보고서 제출
   전시 종료 후 1개월 내                                     교부신청 후 1개월 내                                        전시 시작 후 1개월 이내

심의 및 결과발표(안)
· 심의 절차 : 1차: 신청서류(지원신청서, 기타 증빙자료 등) 서류심의
                2차: 서류심의에서 선정된 한국작가/파트너를 대상으로 PT 및 면접심의
· 심의 일정
구분                      일정                                 결과발표
행정검토               2019년 3월 1-2주                   -
서류심의               2019년 3월 2-3주 중 1일        1차 결과발표 : 3월 3주 말 예정
면접심의               2019년 3월 3-4주 중 1일        최종 결과발표 : 4월 1주 초 예정
· 결과발표 :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해외기관 개별 공지
                ※ 결과발표 상세 일정에 관한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다음 사항 발생 시,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신청 내용(이력서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 해외기관 또는 한국작가/파트너 중 한쪽이라도 필수 의무사항 불이행 시
· 지원신청서의 주요 사업내용 및 규모가 센터에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된 경우
· 해외기관에서 교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자료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 지원항목 이외의 지출, 지원규모 이상의 지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출 등은 부분적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국고보조금 지침 개정
「성폭력번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성폭력범죄 자)또는 
·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제4항제3호 참조)
성폭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보조사업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 자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8조제2항제4호참조)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 김소정
+82.2.2092.2928             art.abroad@go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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