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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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
작성자 최용석 작성일 2019-01-23 진행상황 처리완료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데이터의 파기 및 분리보관 실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업무별 db에 저장된 개인정보 데이터 중 보유기간이 지난 고객의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며, 법적으로 분리보관 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분리보관 db에 파기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질의1 -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작업을 처리하시는지? 
질의2 - 개인정보 파기 작업을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맡기는 건 아닌지요? 
질의3 - 파기 대상 데이터 중 법에 보유기간이 정해진 개인정보 데이터는 별도의 db에 분리보관 하시는지? 

2018년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2,600억 원입니다. 
저희 어르신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무서운 건 가족관계도 다 알고 전화한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고령자들이 보이스피싱 등 사고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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