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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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전문예술법인지정단체 극단고래입니다

공지사항 내용
작성자 이** 작성일 2017-01-06 진행상황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 
2016년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된 극단 고래입니다 

개인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2016년 텀블벅이라는 클라우딩펀딩을 하여 후원금을 받아 공연을 올렸습니다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오록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세무소에 기부금을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으로 수익이 잡히면 세금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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