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투] 지원금 집행 및 정산,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지원금, 목적에 맞게 써야 더 많은 예술 지원 가능하다

김성규_한미회계법인 대표

 

다양해지는 지원금 부적정 집행 사례
-무신고, 이중정산, 문서위조 등

문화예술단체들의 지원금 정산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지원금 정산을 대하는 자세나 정산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단체들은 아직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원금 정산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많았다.

 

구분 정의 사례
목적 외 집행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비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출장, 도서구입,
교육훈련비, 장비구입 등
개인성 경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는 경비
학회연회비, 가입비, 주대, 선물비, 식대 등
사업기간 외
집행
보조사업기간 외 집행 사업기간의 연장 없이 보조사업기간 외 집행
비목
초과 사용
미승인
초과 집행의 경우
세목간 30% 초과 사용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
목 신설 및
임의집행
목 신설 및
목간 전용의 경우
목의 신설·목간전용 집행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한 경우
증빙 불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계좌이체를 통한 실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빙 불인정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3만원 이상의
간이영수증, 통상적으로 발행되는 영수증이
아닌 경우
사용잔액
임의사용
보조사업 종료 후
남은 잔액
보조사업 종료 후 남은 잔액을 임의 사용한 경우
발생이자
임의사용
보조사업 기간 중
발생이자
보조사업 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교부조건에 명시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 사용한 경우

 

내용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다행히도 최근에는 상기 표와 관련된 부적정 집행 사례는 현격히 줄어들었지만 대신 다른 유형의 부적정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무신고’이다. 정산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거래처와 상호협의 하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의 재원이 지원기관을 거쳐 문화예술단체에서 집행되었을 때,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을 탈루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원기관이 두 군데 이상인 경우 동일한 증빙으로 정산하는 ‘이중정산’, 입금증 등을 포토샵으로 위조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무신고, 이중정산, 문서 위조 등은 지원금 주관기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항들이다. 이러한 내용이 지적되다 보니 지원금 주관기관에서는 점점 더 정산에 관련된 서류를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원금을 사용하는 단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해는 된다. 그렇지만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을 할 때 더 많은 지원이 예술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

지원금·보조금 집행과 정산, 이것만큼을 알아둬야!

보조금의 자가소비
공연장이나 박물관 중에는 커피숍이나 아트숍 등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보조금을 집행하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서 지출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자가소비라고 하는데, 보조금으로 자가소비를 하게 되면 정산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자가소비를 명확하게 금지하도록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소득
개인사업자의 인격체는 대표자 개인이며 사업자의 권리 의무는 모두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갖고 가는 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지급하는 것은 소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인 문화예술단체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출연료, 강의료, 기획료 등의 항목으로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출연료, 강의료, 기획료 등을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갖고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단체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지원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산 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가를 받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적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주되, 원천징수가 불가하므로 대표자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원금은 개인 예술가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금에 이를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지원사업 신청 시에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보조금을 받은 경우의 원천징수 문제
최근 지원사업 중에는 예술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다. 이 경우에도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교부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정산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정산하기가 애매해진다. 특히 원천징수가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이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홈텍스에서 개인이 개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면으로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일선 세무서 담당자들은 신고서를 잘 받지 않는다. 보조금 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하여 서면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만이 정산 지침에 따라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고유번호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계산서)는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계산서)는 업태와 종목이 없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이나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경우 정산지침에서 정하는 증빙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간이과세자와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단체와 거래 시 예외사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금지 시킬 것인지를 주관기관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또 예외사항으로 정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면 대체적인 방법을 제시(거래확인서, 입금증 등)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실제는 상대 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에도 고유번호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보조금으로 자산 취득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해당 사업을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교부기관에서는 단체가 단체운영비와 자산 취득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보조금이 해당 단체에 자산 증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자산관리대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 환수 또는 다른 단체에 이관할지 여부를 교부기관이 판단하게 된다. 보조금 정산 시 자산 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의 범위가 애매함으로 사전에 교부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당 10만원 미만, 사용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소모품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세법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 자산으로 보지 않고 바로 손금(비용)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보조금의 경우 세법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교부기관의 사실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원천징수 금액을 모두 국세로 납부한 경우
단체에서 작성한 정산서를 보면 원천징수 금액을 모두 국세로 납부한 경우를 가끔 발견하게 된다. 원천징수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로 납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보조금 정산에서는 인정해도 무관하다고 보인다. 다만 단체가 수정신고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는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 지방세는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납부하여야 한다. 환급에는 일정 시간이 걸리고, 기한후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몫이다.

원천징수 분기납과 월납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원천신고를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반기납)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연말 안에 종료되어 정산을 하여야 할 때 하반기에 징수한 원천징수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사업정산 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를 월납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부징수의 경우에도 신고는 필요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 1만원(소득금액 5만원, 지급액 기준 25만원) 이하,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 1천원은 부징수하고 있으며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1일 10만원 이하는 징수할 세금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을 ‘0’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지원금 정산 시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다.

지원금을 소득으로 처분하는 경우
최근 국세청에서는 보조금 지원기관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예술단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조금을 수입으로 보고 과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수입이 아니라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이를 전액 올바로 사용하였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회계장부를 만들고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자격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주
이 글은 필자가 2014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문화예술분야 세무회계 실무-입문편>에서 ‘지원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을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집필한 것입니다.

 
 
필자사진_김성규 필자소개
김성규는 현재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이며, 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이다. (사)문화다움 이사, 서울문화재단 감사, 국립극장진흥재단 감사 등을 맡고 있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임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문화예술단체 설립과 관리실무』(2002),『예술단체의 재원조성과 투자유치』(2004),『문화예술을 위한 회계와 세무』(2004),『예술경영 조직론』(2008) 등이 있다. 이메일
 

 

weekly 예술경영 NO.260_2014.05.29 정보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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