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행정과 현장의 관계는 오래된 동시에 새로운 문제입니다.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후로 치면 50년, 그러나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과 이슈가 돌출한다는 점에서는 어제 생겨난 문제기도 하죠. 유상진 슈필렌 이사는 예술행정을 정의론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마르티아 센을 통해 예술분야 정의의 기준과 원칙을 논하고, 팔길이 원칙과 해외사례를 거쳐 예술행정과 예술현장의 새로운 계약관계(New Deal)를 주장합니다. 자유방임이 아닌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어떤 모양이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용인문화재단 공민혜 대리는 풋풋한 행정초보 시절의 고민과 실천을 공유합니다. 지원사업 선정단체와 미선정단체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되는 걸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사업 자체를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만드는 가능성을 탐색한 실험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 문화도시, 문화재단, 장애인예술 지원기관, 문화정책연구 등의 포지션에 있는 패널들과 본인의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과 이슈를 이야기했습니다. 현장과 행정이 맺는 관계의 방식,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갱신을 위한 노력, 갈등해소를 위한 방법, 예술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원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밀도 있는 논의를 함께 만나보시죠.
예술경영 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