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진에 실린 글의 내용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TEL 02-708-2293 FAX 02-708-2209 E-mail : weekly@gokams.or.kr
미술관 출품 작품가 산정 논란 외
2019년 10~11월 문화예술 분야 주요 뉴스이번 호 이슈토크에는 미술관 출품작에 대한 작품가 산정 논란, 수도권에 쏠린 예술인복지사업의 지역 확장 문제, 장애인 전용 공연장 설치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미술관 전시에 출품하면 작가는 얼마를 대가로 받게 될까요?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 작품 출품 대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참여작가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이슈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국정감사의 이슈로도 다뤄졌습니다. 편집위원들은 창작 대가 인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단순 계산만으로 대가를 책정한 미술관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예술인복지사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실제 예술가와 예술활동 전반이 수도권에서 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수도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요. 지역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예술인복지와 관련한 지역협력위원회의 활동이 예술가 개개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2년 개관 목표로 준비중인 장애예술인 전용공연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편집위원들은 배리어프리 차원에서 하나의 공연장이 아니라 전체 공연장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 병행되어야 하며, 창작의 주체나 방법론에서도 단순포용이나 복지정책을 넘어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태호
최근 예술계 공정성과 관련한 이슈들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와 관련해 창작대가 기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이한빛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관 50주년을 기념해 <광장전>을 열면서 올해 바뀐 ‘2019년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에 따라 미술관 측에서 자체적으로 전시 출품 작가들에게 대여료를 지급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개인전일 경우 작가 한 명이 해당 금액을 모두 받지만, 이번처럼 단체전의 경우 아티스트 피(Artist fee)를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양철모 작가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하루에 250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다. 이번 <광장전>은 총 3개 전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은 셋 다 같은 전시고 섹션이 나뉘어져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섹션별로 다른 금액을, 그것도 현격히 차이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면서 일이 더욱 불거졌다. 작가 개인으로서 황당했을 것이다.안태호
작가가 작품 대여료를 미술관 측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산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알려졌다.이한빛
산식 자체는 미술창작 대가기준에 들어가 있었고, 올해 9월부터 국공립 미술관에 모두 적용하도록 법이 개편되었었다. 이 법안을 처음 발표하는 간담회 자리에서는 총액을 참여 작가 수로 나눈다는 개념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아티스트 피가 전체 기획비의 일부로 책정되면서 그 안에 ‘작가별 배분율’ 조항이 추가되었다. 참여 작가들이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일이고, 변명의 여지없이 행정적 문제이다.변순영
‘2019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은 2017년 ‘작가보수제 시범적용(안)’을 개선한 것으로 아티스트 피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작가 대가 기준 산정 산식을 보면 작가별 등급 기준의 근거 등 원래의 ‘창작 대가 인정’ 취지가 무력하다.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을 맞이한 전시라면 그간의 기획전시 진행 시 자체 축적된 문화행정을 녹여내지 못하고, ‘대가기준(안)’을 고민 없이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지역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지역협력위원회 구성 빛 볼까
문체부 ‘예술인 등록 서울·경기 쏠림 개선한다
안태호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권 등록 예술인들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그 비중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예술인의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재단의 큰 숙제이다.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광역 문화재단들과 함께 이 현상을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설동준
사업 하나로 이 현상을 움직여 보겠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예술가 입장에서는 민간, 공공, 복지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변순영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지역문화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 지역문화 관련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는 지역문화 관련단체, 광역 기초문화재단,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기관 등 구성 방법도 대부분 중복된다. 기존 ‘지역문화협의회’와 ‘지역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과연 연 2회 정책자문을 하는 기능으로 도출된 예술인 복지 수도권 편중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소위 ‘위원회’ 방식 그 이상의 지역문화 협치와 거버넌스 방법은 없는 것일까?이한빛
예술인들에게 등록을 장려하고, 그 후에 그들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설동준
서울은 엄청난 경쟁 속에서 예술가들 스스로 기획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예를 들면 예술인 등록이 된 연극인들이 서너 명 정도 모여 창작준비금을 모아 작품 준비를 위한 리서치 작업을 진행하고 대본을 만드는 식이다. 그런데 지역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적다. 단순히 등록률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예술가들을 엮고 협력하게끔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이한빛
한편으로는 지역의 예술인 등록이 저조하 이유가 굳이 등록을 할 만한 유인요소가 적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조인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역 행사에 일정 비율 해당 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는 곳들도 있다. 다른 지역(서울)의 사업체라는 이유로 추죄 측임에도 이름을 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에서도 다른 채널들을 확보하고 활동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닐까.설동준
지원정책에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 하나는 지원정책을 설계·실행하는 입장에서 ‘생애주기별’로 놓치는 영역이나 공백 없이 지원정책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여자 입장에서 예술가 개인의 삶에 지원사업이 큐레이션되어 있는가이다. 지역에는 참여자를 위한 코디네이션 기능이 필요하다.
장애인 예술인 공연장이 부족해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2022년 개관 목표
설동준
장애인이 어디서든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이상적일 텐데, 현재로서는 극장들이 베리어프리 극장으로서의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장애 예술인을 위한 전용 극장을 따로 만드는 것 자체가,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극장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일인 것처럼 들린다. 배리어프리 극장의 핵심은 어느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싶을 때, 그곳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베리어프리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계에서 지원하거나 장애인 예술단체에 대해서 전체 라인업의 일부를 할당하는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안태호
전용 공연장은 선택지를 제한한다기보다 일종의 선도모델로서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예술단의 경우도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판단할 지점이 있지만, 지금의 논의가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조인선
장애인 예술단이 대부분 프로가 아닌, 예술을 좋아하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운영 주체가 민간인지 공공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실제 효과는 직접 운영해보면서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시설과 인프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안일하다고 본다.변순영
새 예술정책(2018~2022)에서 장애인 예술 정책 방향으로 장애인 예술 시설 건립 및 운영 과제가 도출된 바 있다. 2017년까지 매년 20억 규모로 장애인 예술에 지원되던 예산이 2019년에는 약 40억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내년에도 큰 규모로 증액된다고 알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창작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있으며, 이전의 장애인 향수 분야 지원방향에서 창작 지원 방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예술인 공연장 필요성도 ‘베리어프리’ 수준 이상의 편의성 증대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장애예술을 하나의 고유하고 창의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