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등장하면서,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뜻이 맞는 예술인 5인 이상이 모이면 ‘문화예술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돕기 위해 Q&A 형식으로 ‘문화예술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슈 ① 대담_문화예술 협동조합 ② 문화예술 협동조합 Q&A

협동조합을 만드는 대상과 목적, 절차

Q. 문화예술협동조합에 대해 궁금합니다.

A.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이 특정한 분야에서만 협동조합이 설립 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5명 이상만 모이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슈퍼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원협동조합, 대리운전기사들이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사업자협동조합 등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13년 3월 말 현재 600여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문화예술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상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의 특정한 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 만들어 질 수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을 이르는 것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협동조합기본상 모든 유형의 협동조합이 설립 될 수 있다.

Q. 협동조합의 유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문화예술단체가 협동조합을 설립 또는 전환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택하고 협동조합의 실정에 맞게 세부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세부유형이란 참여하는 조합원의 목적과 조합원을 위해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결정된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될 목적이라면 직원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이 생산한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려면 사업자협동조합을 세부유형으로 결정하면 된다. 결국 세부유형 결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협동조합을 만드는지 누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협동조합 유형분류

Q. 협동조합은 어떤 절차를 통해 설립하게 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법은 협동조합을 새로 만드는 방법과 기존의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설립이든 전환이든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하려면 발기인 5인 이상이 모여서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설립동의자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관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도지사에 신고하거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된다.

Q. 기존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전환 할 수도 있을까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조직과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적용대상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민법상 사단법인, 특별법상의 법인, 상법상의 영리회사,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동운영 개인사업자,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단이며 재단법인은 불가능하다. 전환은 법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법 시행일 2년 이내에 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협동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비스 제공이 우선순위

Q. 문화예술분야에 협동조합이 생겨날 가능성은 있나요?

A. 협동조합이란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체로 향후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 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은 문화예술, 예방의학과 같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제도적 지원이 제한 될 경우 필요를 기반으로 사업을 조직해 갈 수 있는 유력한 조직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을 배당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스스로 참여해서 후원자를 조직하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을 통해 조합원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의 시스템이 제도화되지 않은 영역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협동을 나타내는 사진 Q. 과연 법인격이 필요할까요?

A. 문화예술단체가 단체 활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법인의 격은 상법상의 주식회사, 민법상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를 얻지 않고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임의단체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문화예술단체가 반드시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형태로 단체를 이루어 조직을 운영해 간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법인격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일례로 임의단체의 경우 당연히 법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도 없고 재산을 취득 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할 일도 없다. 이러한 제약에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도 법인의 격을 취하게 되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은 5명이상 이면 누구든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법인격의 하나로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다.

Q. 협동조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요?

A.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 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 협동조합과 기업의 경영은 어떻게 다른지 잘 알아야한다. 협동조합은 법적인 권리의 주체가 되는 법인의 격을 취득하는 행위이지 협동조합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Q.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성공한 모든 협동조합들은 자신만의 제도, 규칙, 문화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인 로치데일 협동조합은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한 협동조합으로 유명한데, 이들은 이용액에 따른 배당제도를 만들어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전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였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으로 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및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 기여를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공익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사익을 추구하는 경제를 꿈꾸는 이들에게 협동조합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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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필자소개
강민수는 경쟁보다는 협동이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다 생각하며, 특정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이 기업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교육하며 살고 있다. 현재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 협동조합전환 컨설팅을 맡고 있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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