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에서 올해 발행한 『8월 중국 콘텐츠 산업 동향보고서(17호)』의 『2014 중국 공연산업』 조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통계짚어보기] 2014 중국 공연산업 총정리 Ⅰ/ [통계짚어보기] 2014 중국 공연산업 총정리 Ⅱ/[통계짚어보기] 2014 중국 공연산업 총정리 Ⅲ/[통계짚어보기] 2014 중국 공연산업 총정리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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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공연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정책 보고서

▲ 정책 보고서


국무원 「대외문화무역 발전에 관한 의견」
국무원에서 발표한 「대외문화무역 발전에 관한 의견」에는 대외문화무역을 촉진시키고 문화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중국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며 우수한 시장 환경 조성 및 무역 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게재했다. 또한 국제문화 시장의 경쟁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 특색의 우수한 문화상품을 세계시장에 알릴 것을 명명했다.

문화부,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문화금융합작 추진에 관한 의견」
3월 18일 문화부, 중국인민은행, 재정부에서 발표한 「문화금융합작 추진에 관한 의견」은 금융기관의 공연, 애니메이션, 게임 및 예술품 온라인 교역 등의 지불 시스템 지원을 격려하는 정책이다. 제3기업의 온라인 지불 시스템 지원을 통해 온라인 지불의 편리성을 강화하여 문화 소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공연, 오락, 엔터테인먼트와 문화 여행, 예술품 교역 등에서 은행 카드를 통한 온라인 결제가 편리한 환경 조성을 실현했다. 예술품과 공예품 신탁제도를 설립하고 문화소비 신용대출을 격려한다. 문화와 관련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금융의 결합을 격려하여 문화 영역의 소비를 촉진시킨다.

문화부 「‘국무원의 문화창의와 디자인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융합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 실현을 위한 의견」
문화부는 3월 20일 「‘국무원의 문화창의와 디자인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융합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 실현을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본 정책 보고서의 제3 조항을 통해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구매 서비스와 오리지널 창작 프로그램의 보조 지원, 장학금 등의 방식으로 공연 기업의 창작 능력을 지원하여 제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무대 디자인과 무대 기술 및 설비를 강화해 무대극의 예술적 표현 능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며, 공연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적극 표현하여 국제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여가 오락 산업을 결합하고,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연쇄 경영을 격려하여 오락 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재정부, 국가세금총국 「중소기업 세금우대 정책과 관련한 통지」
재정부와 국가세금총국은 「중소기업 세금우대 정책과 관련한 통지」를 발표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 수입 10만 위안 이하의 중소기업이 50% 감면한 금액을 소득세로 신고하고 감면한 금액의 20%만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정책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지정된 내용이다.

문화부, 공업정부화부, 재정부 「중소 문화기업과 관련한 통지」
총 5개 부분에서 중소 문화기업 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문화기업의 제작 능력과 규모를 업그레이드시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무원 「인쇄/발행/문화체제 개혁의 경영성 문화사업 기관에 대한 진일보된 문화기업 지원과 관련한 두 가지 규정 통지」
국무원에서 발표한 정책보고서는 완벽한 일련의 문화개혁으로서의 중요한 경제정책이며 새로운 문화체제개혁을 적극 지지한다. 본 정책보고서는 「문화제체 개혁의 경영성 문화사업 기관의 혁신을 위한 규정」과 「문화기업 발전의 진일보된 지원 규정」의 두 가지 문건을 통합한 것으로서 세금 제정, 자산 관리, 토지 처리, 수입 분배, 사회 보장, 직원 배치, 공상 관리 등 다방면의 지원 정책을 제시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문화부 「‘외국인 단기 입국의 어부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관한 통지」
본 정책 보고서는 외국인의 중국 내 공연에 관한 규정 및 행정 절차를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문화행정 부문의 중국 내에서 단기(90일 미만) 수익성 공연을 진행하는 외국인 공연 팀은 개인 업무 증명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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