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예술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2015년 12월 16일(수)부터 이틀간, 광화문 KT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했다. ‘예술산업, 창조적 미래를 열다’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포럼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예술산업의 미래전략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내외 26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에 ≪weekly@예술경영≫은 포럼의 각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소개한다.

매체 장르 융합의 시대인 현재, 문화예술 콘텐츠는 더욱 다양해지고 창작의 기회와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른 저작자의 창작성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나의 저작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산업화되는 추세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이 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만드는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러한 저작권 분쟁의 중심에서 여러 문화예술가와 기획자들을 만나며 그 해법을 찾아온 전문가로서, 2014년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라는 책을 통해 문화예술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상세하게 풀어낸 바 있다. 그는 <예술산업 미래전략 포럼>에서 예술이 산업으로서의 구조를 갖추는 데 필요한 공연의 영상화와 공동저작물의 유통성,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 등을 설명했다.


  • 일 시ㅣ
    2015년 12월 17일(목)
  • 장 소ㅣ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
  • 주 제ㅣ

    예술산업, 창조적 미래를 열다
    세션 5. 예술산업 기반구축_
    공연예술산업의 법률 현황과 발전 방향
  • 발제자ㅣ

    조상규_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공연, 소위 말하는 연기자들이 예술산업이라는 범주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그 권리를 통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지는 최근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서 많이 듣는 이야기다. 이중 공동저작물이 어떻게 유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저작물이 법적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지, 공연이 복제될 때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등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3가지로 나눠 설명하려 한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사진 제공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사진 제공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공연영상화사업 SAC on Screen
연천 수레울 아트홀. 사진 제공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공연영상화사업 SAC on Screen
연천 수레울 아트홀. 사진 제공 예술의전당

저작권법으로 본 공연물의 영상화와 유통

첫 번째는 공연물의 영상화와 유통성 확보, 그에 따른 법률적 이슈이다. 나는 현재 예술의전당 콘텐츠 영상화 사업 ‘SAC on Screen’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이 사업을 진행하며 주변으로부터 많은 반대의견을 들어야 했다. 그 이유는 공연이 영상화될 때 영화와 다를 바 없어지고 연극으로서의 순수함이 훼손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소외 지역을 포함한 온 국민이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게 한다는 문화 보급 사업이다. 또한 관객석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공연의 모습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법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예술의전당이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하며 영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을 생성한 많은 저작권자들과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명성황후>의 영상화는 ‘에이콤 인터내셔널’이라는 기획사와 예술의전당이 단독계약을 체결한 케이스이다. 이 기획사에는 연기자들이 소속되어 있고 모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범주에서 법인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모두 소유하기에 그렇다. 이럴 경우 예술의전당은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기획사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저작권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많은 저작권자가 존재할 때 하나의 주체,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의 모든 권리가 일원화된 상태에서는 계약이 용이하고 법적 분쟁의 여지도 많지 않다. 이와 비교해서 <마술피리> 공연은 출연자 계약을 일일이 해야 한다. 안무저작권자, 그 안무에 따라 공연을 펼쳐 줄 무용수 등 다 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계약의 차이는 영상화된 공연물을 유통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있는 그대로를 촬영한 ‘복제’와 창작성이 추가된 ‘2차적 저작물’

두 번째는 무단촬영에 대한 법적 문제이다. 영상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이다. 이것은 공연을 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찍는 ‘복제’와는 구별된다. 2차적 저작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 저작물을 뛰어넘는 독자성과 창작성이 있어야지만 2차적 저작물이 완성되는 것이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사건에서는 공연 실황을 카메라 한 대로 찍어 이 동영상을 14개의 부분으로 분리시킨 다음 인터넷 방송에 VOD 방식으로 방송했다. 이에 이 사건을 두고 이 동영상이 과연 영상저작물이냐 아니면 공연저작물을 침해하는 일종의 복제 행위로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불법행위냐 하는 시비가 일었다. 법원은 이것에 대해 창작성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하나의 복제 행위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창조성과 독창성이 부과되지 않는 단순한 영상물 녹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원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게다가 이제는 공연이 현장에서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영상이 편집되어서 여러 번 볼 수 있는 새로운 이슈가 형성되었다. 영상은 아주 많은 장비와 프로듀서, 엄청난 인력들이 동원되며 카메라 6대가 돌아가면서 공연 실황을 모두 촬영하고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영상물의 저작권은 대부분 예술의전당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예술의전당은 이를 각 문화센터에 보급해 준다. 현재 이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해 놨다.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은 군부대라든가 문화 소외 지역과 같은 곳에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상영해 주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DVD로 제작해 판매하는 것까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다. 즉 영상화는 공연물을 상업화해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을 형성한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법률적 관계

마지막 주제는 공동저작물의 법률적 관계이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매우 많아졌다. 새로운 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가공이 워낙 다양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 저작권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융통성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뮤지컬의 경우는 음악, 대본, 무대 미술 등 각자의 저작물이 따로 존재하기에 단일 저작물이 아닌 결합 저작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공동저작물의 경우 인격권과 재산권 둘 다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4~5명이 함께 만든 저작물을 사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저작물을 사게 되면 그 거래는 무효가 된다. 그러면 유통이 되지 않는다. 공공의 신뢰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되어 있다. 공동이라는 말은 하나의 제한이라는 뜻이다. 대표이사가 한 명이면 그 한 사람의 서명은 법인의 의사표시가 된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두 명일 때 둘의 서명이 없으면 그 거래는 어떤 효력도 없다. 그렇기에 이러한 법적 규제가 수정되지 않으면 현재 공동저작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유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작자 원칙의 수정과 유통성 확보, 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공동저작물에서의 법정 허락이라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사진촬영_곽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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