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아직까지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문화접대비’에 대한 컨설팅 및 미니 특강이 2016 서울아트마켓 기간 동안 진행됐다. 10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에 대한 궁금증과 기업과의 연계를 희망하는 많은 예술단체가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나누고 각 내용을 조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에 각 미니 특강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서울아트마켓 부스 전경 서울아트마켓 부스 전경

이제는 문화로 인사합시다!

올해 서울아트마켓에서 진행된 예술경영 컨설팅 및 미니 특강은 총 세 개로, 예술경영 현장 관계자들이 현재 뜨겁게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선정해 그 내용을 탐색해보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지난 10월 5일(수)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지하 1층 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접대비 제도 컨설팅 및 미니 특강은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가 컨설턴트 및 강사로 참여했다.

기업이 문화로 접대를 한다? 굉장히 낯선 말이다. 일반적으로 ‘접대’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화로 접대한다는 말은 그 단어 자체로도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음주, 유흥 등 기업의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문화소비를 늘리면서 건전한 접대문화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대비의 규모는 기업에서 약 10조, 개인사업자는 약 4조로, 총 14조라는 큰 비용이 접대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 1%만 문화접대비로 사용되어도 천억 원가량이 문화예술에 사용되는 것이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이왕이면 이렇게 많은 돈이 쓰이는 접대비를 건전한 예술 활동으로 사용하면 어떨까?’하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문화접대는 장단점이 확실하다. 접대로 공연티켓을 제공할 경우, 공연에 대한 기호와 선호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촉을 통해 대화가 지속되고 발전적인 모임 형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고 공연 중에는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는데, 이는 공연 전후 식사시간을 활용하면 해결 가능한 문제다. 또한, 공연 선호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픈티켓을 활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연상품권 등을 만들어 기업이 좀 더 쉽게 공연산업을 접대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드물다. 기업이 알아서 공연티켓을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는 많은 예술단체가 기업과의 연계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기업의 문화예술 소비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문화접대비 제도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화접대비 제도에 관한 미니 특강 중인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문화접대비 제도에 관한 미니 특강 중인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뜨거운 감자, 김영란법은?

이어 지난 10월 7일(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컨설팅 및 미니 특강은 양승국 법무법인 (유)로고스 변호사가 컨설턴트 및 강사로 참여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규정 등에 대해 소개했다. 국내 예술 관련 기관들이 참석하여 가득 메운 객석을 보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관심 속에서 양승국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취지, 적용범위와 금지 규정 내용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기존의 법 체제를 보완, 시행하게 되었다. 양승국 변호사는 기존 법 체제에서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 입증이 어려울 경우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청탁금지법 보완사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의 범위(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적 업무 종사자 등)와 청탁금지 대상이 되는 업무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란파라치’ 등이 등장하고, 예술계 또한 공연티켓, 홍보 등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청탁금지법이 초기 시행인 만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추후 실제 판례 및 사회상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가이드가 형성되고, 문화예술계 환경에 알맞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는 양승국 법무법인 (유)로고스 변호사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는 양승국 법무법인 (유)로고스 변호사

미리, 다시 대비하기!

예술경영인은, 새롭게 변화하는 제도와 환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그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새로운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변화하는 제도와 법 체제 등을 피할 수 없다면, 이번 미니 특강이나 예술경영컨설팅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예술계 당면한 새로운 과제에 대해 이해하고 질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2016 서울아트마켓의 연계·협력 프로그램인 예술경영 컨설팅 및 미니 특강은 비록 짧은 시간에 진행되어, 그리고 청탁금지법의 경우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었지만, 현장에서의 변화에 대해 인지하는 시간을 가진 것에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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