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기 뒤에서 벌어지는 일

일 년 전 즈음의 일이다. 꽤 알려진 패션지에서 한 해의 이슈를 정리하는 특집 기사를 마련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외부 필진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한 해의 인상적인 한 장면을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그 기사에는 미술 코너도 있었고 기획자이자 미술계 전문 통역가의 글이 실렸다. 그는 내가 활동한 콜렉티브 팀의 이야기를 다뤘고 글과 함께 작품 이미지도 함께 실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작품 이미지가 잡지에 게재된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잡지가 발간된 후 글과 이미지가 웹으로 배포되어 우연히 보게 된 것이다. 그 이미지는 공동저작권자인 내가 포함된 팀의 작품으로 발표된 것이었고, 굳이 법적인 판단을 동원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직접 찍고 콜라주 해서 만든 ‘나’라는 개인이 분리 및 독립 저작권1)도 가질 수 있는 작품 이미지였다. 심지어 온라인 상에는 어떤 크레딧 표기도 되어 있지 않았고, 찾아본 잡지의 지면에는 ‘작가 제공(Courtesy of Artist)’이라고 버젓이 표기되어 있었다. 저작권자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용되면서, 심지어 ‘작가 제공'이라는 이름표까지 달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당시 나는 팀 내 멤버의 공동저작재산권 처분 등을 포함한 불법적 행위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쳤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 글은 피해자이자 팀의 당사자인 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팀의 상황을 손쉽게 연민화한 내용이어서 동의할 수 없었고, 함께 실린 작품 이미지마저 사용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었다. 심지어 글쓴이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미술계 외부인이 아니라 함께 일한 경험도 있는 기획자였기에 일을 왜곡하고 저작물을 손쉽게 사용한 점이 더욱 경솔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좀 특별한 상황일 것이다.내가 겪은 일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저작권자 사이의 윤리 문제부터 기획자, 비평가, 미술기자 등 넓은 의미의 미술계 생산자들이 작품 이미지를 다루는 태도 그리고 잡지 등의 매체가 저작권 이미지를 사용하는 절차 등 논의해야 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창작물 이미지의 사용을 둘러싼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대체로 작가들이 마주하는 불편한 상황은 문제를 지적하기 애매한 경우가 더 많다. 작품 이미지가 지면에 사용되는 경우는 보통 전시를 소개한다거나 작업을 의미 있게 인용하는 때이다. 사전에 이미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런 경우, 작가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먼저 앞서기도 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설명할 기준과 방법이 딱히 없기도 하다. 순수 예술이라는 장르적 특성 그리고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구조가 대부분인 독립 예술가로서 작업을 알릴 방법이 한정적이기에 작가는 약자의 위치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제 막 작업을 소개하고 자신을 알리기 시작한 젊은 예술가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은 이런 상황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의아하겠지만, 시각예술 작가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종종 경험한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작품이 지면에 실릴 때 이미지 사용료를 제대로 지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사실 거의 없다.) 그렇다고 내가 겪은 것처럼 매체나 필자가 매번 무분별하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창작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이미지를 받아 사용한다. 그리고 ‘작가 제공’ 혹은 ‘미술관 제공’ 등의 크레딧을 달아둔다. 이 잡지사와의 일이 불거지기 전에도 내가 활동했던 팀의 문제와 관련해 일간지 등 여러 매체에 기사와 기고글이 실렸고, 거기에는 나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작품 이미지도 함께 게재되었다. 사전에 나의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대해 양해를 구한 곳은 없었다. 팀의 상황을 빗대어 ‘예술가의 처우’를 걱정하는 논조를 앞다투어 다루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추측에 기반한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창작자의 권리를 고민해준 곳은 없었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를 아예 표기하지 않은 곳이 많았고, 이 기사를 위해 제공한 이미지가 아님에도 출처에 당당히 국공립미술관의 이름을 달아놓은 곳도 있었다. 이 사회에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의 권리라는 헐거운 망, 도대체 그 어느 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

악습을 관행이라 부르지 말자

잡지사에 문제를 제기한 후 필자에게 변명을 들었을 뿐 원하는 사과를 받지 못했지만, 잡지사로부터는 이미지 출처의 정정 보도 등 최대한의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듣게 된 이야기를 통해 언론사가 ‘관행'이라고 여기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번 경우처럼 잡지사는 이미지가 필요한 원고를 의뢰할 때 필자에게 이미지도 함께 부탁한다. 만약 잡지사 내부에 저작권 해결 절차나 사례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필자의 말만 신뢰한 채로 의심 없이 사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의 문제 제기 후, 잡지사에서는 저작권법 분쟁을 우려하여 사용한 이미지가 전시 등의 보도자료로 배포된 적이 있는지 체크했던 것 같다. 잡지사에서는 나에게 “이 이미지는 OO 비엔날레와 OO 미술관 전시 보도자료에도 포함되어 있던 이미지다. 프레스 배포용으로 받은 적이 있었기에 사용하는 것에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표현했다. 이런 ‘관행’으로 인해 많은 언론 매체들이 ‘OO 미술관 제공’이라는 말을 달아놓고, 과거에 받은 자료를 무료공개 스톡(stock) 이미지인 양 반복해서 사용하면서도 별 의심이 없었던 것이다. 예술가가 전시에 참여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엄밀히 그 전시의 홍보를 위해서지 언제나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매체는 그렇게 받은 이미지를 작가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필요할 때 꺼내 쓰면서 , 처음 제공한 미술관의 이름을 달아놓는 것으로 윤리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요율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면 창작자가 자신의 이미지 사용에 대해 모르고 넘어가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 일을 겪은 후, 미술관 등에서 보낸 전시 보도자료 배포 형식을 살펴보게 되었다. 해외 전시 중에는 ‘보도자료에 포함된 작품 이미지는 본 전시를 소개하는 기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가 있었지만, 한국의 국공립미술관에서 배포한 자료에서는 저작권 이미지를 보호하는 특별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한 국공립 미술관의 보도자료에 해당 문구를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물론 시각 작품의 특성상 비평이나 글에 인용될 때 이미지가 글에 필요한 경우가 많고, 집필자의 표현의 자유와 함께 활발한 연구를 위한 인용의 유연함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2차 저작물에 대한 관용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절차가 삭제되고 꼭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유보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대표적인 미술잡지에서 기사용으로 작가에게 받은 이미지를 표지에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작가는 사전에 들은 바 없고 잡지가 발간된 후에야 알게 되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해당 잡지사에서 그 작가가 들은 말도 ‘관행'이었다. 긴 시간 반복되는 관행에 익숙해져 창작자의 권리에는 무감한 채 창작자와 창작물을 시혜적인 태도로 대해왔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결국 공식적으로는 그 관행을 설명하는 잡지사의 사과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어제가 아니라 내일의 기준을 위한 제안

현재 전시에서는 작가보수제도(아티스트 피, Artists' Fee)가 조금씩 시행되고 있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전시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작가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작품을 다루고 작품 이미지를 사용하는 언론 및 출판물 등으로 확장해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이다. 편집자, 기자, 평론가, 편집 디자이너 등 그것을 위해 기여하는 모든 이들이 인건비를 받지만, 작가는 이미지를 제공하고 양해를 요구받는 존재가 되기 일쑤다. 이제 십 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기지만 동료 예술가들이 작가보수제도의 해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그것을 막 공론화하기 시작했을 때, 대안공간이나 아티스트런 스페이스(Artist-run space)와 같이 영세하게 꾸려가는 곳들의 운영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작가보수제도의 시행은 단순히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 이상으로 예술가의 노동과 창작물을 존중하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크다. 해외에서 적용하는 아티스트 피 요율표를 살펴봐도 다양한 기관의 규모 차이를 고려해 독립 전시 공간, 예술가 운영 공간, 소규모 문화 출판기관 등은 비영리 단체 분류로 지정, 배려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2) 창작물 이미지 사용 기준을 만드는 일은 기관∙매체와 창작자 간의 관계 맺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필자나 매체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감정노동을 줄이고 지향하는 관점과 집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캐나다 미술인 협회(CARFAC) 홈페이지에 공지된 요율표(Artist Fee Schedule)
캐나다 미술인 협회(CARFAC-RAAV) 홈페이지에 공지된 요율표(Artist Fee Schedule)
*출처: 캐나다 미술가 협회(CARFAC-RAAV) 홈페이지

캐나다에서는 1968년, 캐나다미술인협회(CARFAC)가 아티스트 피의 최저 요율표를 만들고, 1975년부터 예술가들에게 전시료(exhibition fee)를 지불하기 시작하면서 예술가들을 문화적 생산자로 인식하고 전시뿐 아니라 기타 사례비를 법적으로 보장해왔다. 예술가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일은 40년을 훌쩍 넘어선 역사가 되었다. 이 요율표는 매해 상황에 맞게 개정되는데, 2021년의 버젼은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진 예술가을 위한 권장 작가보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2, 2023년에 지급되어야 할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폐기되어야 할 어제의 악습을 관행이라 부르는 것을 멈추고 내일을 위한 기준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한국 현대 미술의 위상과 성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다양한 상황에서 창작자를 위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지 더 넓은 고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움직임은 저작권법의 헐거운 틈을 메우고, 보류되고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1) 공동저작물은 공동 작업의 특성상 저작 범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각자의 창작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결합저작물로 보고 본인의 창작 부분에 대해 각각의 저작권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음악 저작물이 곡과 가사로 분리 사용이 가능하고, 공연의 경우도 공동저작물이지만 각본, 음악, 무대미술, 안무 등이 각각 독립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2) 캐나다미술가협회(CARFAC), 호주국립시각예술 협회(NAVA), 뉴욕의 W.A.G.E 등에서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요율표(Artist Fee Schedule)를 정하고 매년 개정하고 있다. 2015년에 발표한 『미술생산자모임 2차 자료집』에는 아티스트 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캐나다미술가협회(CARFAC)의 아티스트 피 요율표 전문을 번역해 실었다. 이 자료집은 미술생산자모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2021년 개정 버전 원문은 CARFAC and RAA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김화용
  • 필자소개

    김화용은 고정관념, 관습,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며 이를 둘러싼 경계, 다양성, 젠더에 대한 고민을 만남, 여행, 워크숍, 퍼포먼스 등의 방법으로 작업해왔다. 최근에는 예술 그 자체보다 삶을 예술적으로 조직하는 이들에게서 정치적 힘과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으며, 비거니즘 시각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신화 뒤에 가려져 있던 비인간 생명종의 착취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문화 생산자를 위한 공간: 가옥’의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예술이라는 제도 바깥의 전문가들과 협업 가능성을 실험했고 사회와 예술의 관계 및 공존을 고민하는 작가그룹 ‘옥인 콜렉티브’ 멤버로 활동했다. <어스바운드>(2020), <올해의 작가상 2018>(2018), <역사를 몸으로 쓰다>(2017) 등의 전시에 참여했고 〈Go-vegan, Un-learning: 비거니즘으로 그리는 문화 예술의 새로운 지형도〉(2020), <제로의 예술>(2020-21)등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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