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이슈토크의 주제는 홍대 공연장의 위기,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10만 명 도달 등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음원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었지만, 공연을 기준으로 하면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해묵은 문제지만 라이브클럽들이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최근 방역 차원의 단속을 받는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편집위원들은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음악 감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역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간송이 불을 당기고 삼성이 논의를 지핀’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를 위한 편법을 경계하면서도 물납제 도입의 편익이 크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보전과 함께 시민들의 향유권 신장을 위해 도입의 필요성은 있되, 악용 소지를 막기 위한 촘촘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 곧 예술가 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증명이 현실적으로 코로나 긴급지원, 창작준비금, 예술인 고용보험 등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역설적으로 이것이 예술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닐지 생각해 보며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립 위기의 홍대 라이브 공연장

위기의 홍대 공연장, 현실적 지원 절실
한국공연장협회 “대중음악, 절체절명 위기...실효성 대책 요구”
홍대 앞 라이브클럽 공연 중단...코로나가 드러낸 ‘제도 사각지대’


  • 안태호

    대중음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있고, 방역 기준 문제로 공연 30분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는 일도 생겼다. 대중음악인들은 무대를 잃어버렸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공연장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꾸준하다.
  • 연수현

    홍대 라이브클럽 현장의 이해를 통한 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사실 이는 오래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오히려 빠른 개선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연과 공연장이라는 인식은 현장과 괴리가 큰 것 같다. 창작의 시작점이자 음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클럽 등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법 제도가 함께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 장석류

    맞다. 예술가에게 공연은 삶이다. 직장인이 출근해서 어떤 빌딩에 층층이 수백 수천 명이 들어가 앉아 있을 때, 모여 있다고 해산시키지는 않는다. 아니, 감히 하지 못한다. 지하철도 버스도 마트도 모여 있다고 해산시키지 못 한다. 삶이기 때문이다. 기사 사례에서 보듯 공연 중간에 뛰어들어가 해산시킨다는 것은 삶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앱을 통해 집으로 식료품 주문을 하고, 넷플릭스를 보며 여가를 보내는 방식으로 삶의 양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 시공간의 좌표는 계속 온라인 플랫폼의 힘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 뒤에 홍대를 비롯한 아날로그 공간들이 시쳇더미처럼 쌓여가는 것 같다.
  • 주성진

    공연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 큰 시각에서 변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페이스와 디바이스의 변화랄까. 거실의 전축으로 음악을 처음 듣고 광장, 공연장, 무도장에서 음악을 즐긴 세대와 멜론, 타이달, 스마트폰, 노트북, 이어폰으로 음악을 경험한 세대의 차이와 같은. 영화도 공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전환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논의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화두 떠오른 ‘상속세 물납제’...이번엔 도입될까
문화계, 상속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조속한 제도화 호소


  • 안태호

    미술품 물납제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작년에 간송이 경매 해프닝으로 불을 당겼다면, 올해는 삼성과 관련해서 논의 계속 확장되는 모양새다.
  • 최정윤

    2018년 전성우 간송미술관 이사장 별세 이후 재단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유족들이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바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자체 예산으로 불상을 구입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2020년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와 11조 366억 원에 이르는 소유 주식 상속세를 계기로 미술품 물납제 논의가 다시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납제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이 회장 소유의 미술품은 1만 2천 점으로 전체 가치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미술적 가치가 있는 주요 작품이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해외로 반출된다면 더 큰 손실이 아닐까 싶다. 주요 문화유산을 국가에서 보유하여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유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장석류

    개인이 소장하더라도 미술품, 문화재 등을 사유재로만 바라봐야 하는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사유재로서 자동차나 집은 소유자가 그 효용을 대부분 사용한다. 하지만 간송이 보물 불상을 소유해도 전시를 통해 공유재로서 그 작품을 시민들이 접근해서 감상할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물납제 이슈가 나오는 지점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유재로서의 예술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또한, 어떤 미술품의 상속세율이 30%로 매겨졌다고 했을 때, 작품을 7:3으로 잘라서 낼 수가 없다. 돈이 없으면 미술품을 돈으로 바꿔서 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공유재로서의 미술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 연수현

    물납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물납제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비춰져 반대를 받는다. 다만 우선적으로 대상 범위 설정, 관리 방안, 우선 징수 여부, 가치 평가, 허용 한도 등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절세를 노려 악용하지 않게끔 제도를 촘촘하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겠다. 만일 미술품이 국가로 귀속될 경우 특별회계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납제를 시작하자, 말자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려운 상태 아닐까 한다. 한국은 연납제도 물납제도 있지만, 물납제의 경우 부동산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들었다. 이용률이 작은 것이다. 실질적인 구체화가 먼저 필요하다.
  • 최정윤

    금융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준 높은 작품만 물납할 수 있도록 전문 위원이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이고, 미술품 가치의 평가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관리비용 역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니 수납가액에서 관리비용을 일부 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연수현

    해외의 좋은 사례에서 보듯, 국민이 미술품을 향유할 기회도 더 늘어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국세 징수를 할 수 있기도 하다. 영국에서도 상속 과정에서의 물납제도는 국가의 문화재 보존이나 향유권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공공가치가 높으며, 물납을 통한 국가 소유 유물 가치가 매각을 통한 조세 징수 효과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해외 유출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국가브랜드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술활동증명 마친 예술인, 10만 명 넘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10만 명 넘어
    코로나에도...예술가는 “쇼 머스트 고온!”
    지난해 공연예술인 고용피해액 1458억 원...“복지 원하는 예술인 늘어”


    • 안태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겼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했던 이유가 커 보인다. 분야별로는 음악(22.9%)과 미술(20.7%), 연극(14.8%)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9.6%)과 경기(22.9%)가 여전히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 최정윤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사람의 숫자다. 실제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예술인을 포함한다면,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예술가 개인이 그간의 예술 활동을 증빙하여 자신의 활동을 인정받게 되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에는 개정「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시행 두 달 만에 가입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급여를, 출산을 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겠다.
    • 장석류

      이 10만 명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우산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이후 매년 1만 명씩 신청자 수가 증가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 한 해 동안 3만 명이 신청한 것이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작업하고 있던 예술가들도 공연·전시 사업들이 막히면서 제도의 우산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주성진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비(?) 예술인 같은 경계 규정과 규모 파악이 더 이상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이다. 최근에는 ‘전문 생활예술인’이란 표현도 종종 보이던데 혼란스럽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예술가가 예술가‘적’인 방식으로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돕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연수현

      등록하는 요인이 다 복지나 경제적 지원 때문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한 지원자 수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몇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문화예술인의 상황이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 안태호

      긴급지원금과 창작준비금 사업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지역에서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역문화재단 예술인복지센터가 개소하기 시작하면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최정윤

      전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 이외의 일을 겸업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도 프리랜서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하게 되기 때문에 빈번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포함해 예술인들의 불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적 조치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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