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Q&A]는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제도 중 궁금하신 사항을 독자엽서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제안하기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 저작권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생겨나는 질문과 사례들 중 저작인격권, 교재 창작성, 저작권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저작인격권, 명확한 의사표시 필요

Q.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거나 그 이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원저작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다(제14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저작인격권의 양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이 공모 등을 통하여 예술작품의 창작을 타인에게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후 그 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법인, 단체 등으로 양도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그대로 원저작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단체 등이 당해 예술작품을 공표할 때에는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예술작품을 공표함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의뢰자 쪽에서 사업 취지 상 작품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호 인식하고 원저작자가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즉 저작인격권 불행사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종래에는 이와 같은 저작인격권 불행사특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당사자간에 원저작자가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가 분명하고 계약상 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그 당사자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유력해 지고 있으며 관행적으로도 이와 같은 약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실제 관련 소송 사례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실제 소송 중에서는 저작권 양도 여부 자체가 원저작자와 저작권 양수인 사이에서 쟁점이 되던 사안에서, 법원이 창작 의뢰의 경위 및 원저작자에게 지급된 창작의 대가, 기타 창작 이후의 당사자들의 태도 및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여 양수인이 원저작자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으나,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저작권의 양도 자체가 쟁점이 되어 저작인격권 불행사특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작인격권 불행사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양도불가, 상속불가)의 원칙과 정신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시,
손해액 또는 상대방의 이익액으로 배상 청구

Q.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과 ‘저작권재산권자등이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조항(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 받은 사람은 위 두 조항 중 유리한 조항 또는 입증이 쉬운 조항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을 그 작가의 동의 없이 타인이 인터넷 등에 게재하였을 경우, 사진작가는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허용할 때 통상 받는 이용료 등 대가를 손해액으로서 주장(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손해액)할 수도 있고, 그 침해자가 사진의 인터넷 게재를 통하여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서 주장(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의 손해액)할 수도 있습니다. 위 예의 전문사진작가의 경우, 자신의 사진 이용료에 관하여 과거 사례가 있고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어있다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손해액의 주장이 용이할 것입니다. 반면, 기존의 이용료 등의 사례가 없고, 자신의 창작물과 유사한 다른 사례를 찾기 어려워 125조 2항의 손해액의 주장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익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자료에서 상대방의 이익액을 파악하여 125조 1항을 적용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칙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향후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또한 그 기준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 자료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기사
[통계로보는예술시장] 뮤지컬 종사자의 저작권 계약서 작성 실태(2009.07.16)
[현장리뷰] 한국무용기록학회 “공연예술의 표현, 그 이후 - 예술 저작권의 개념과 설정”(2009.04.02)

관련 자료
저작권법(국가법령정보센터)



박지영 필자소개
박지영 변호사는 중고등학교 시절 예술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서울대 음대에 진학하여 작곡과 이론을 전공하였다. 이후 동 대학교에서 법학, 동 대학원에서 민법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사법연수를 마친 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로고스의 소속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피아노 치는 변호사’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 URL 복사하기
정보공유라이센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