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Q&A]는 공연, 시각 및 문화예술 전반의 정책제도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제도 중 궁금하신 사항을 독자엽서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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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로고

▲ 2012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로고
* 출처 : ICA 홈페이지 참조


“협동조합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깨워 주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2011.11)

2012년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UN은 매년 세계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검토하여 UN 기념의 해를 정한다. 다시 말해 경제 불균형과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서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 중요성을 UN이 인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감안하여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오는 12월1일부터는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투자자 - 경영자 - 소비자

▲ 협동조합 기업의 원칙,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

협동조합기본법의 세가지 핵심
-새로운 법인격 부여, 설립요건 완화, 정책 대상으로 인정

Q. ‘협동조합’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국제적인 협동조합단체인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단체”로 정의한다. 다시 읽어보아도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을 한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협동조합은 상거래를 규정하는 상법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회사는 3가지 구성원을 갖추어야 한다. 바로 (1)투자자 (2)경영자 (3)소비자이다.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이고, 경영자는 임원과 직원이며, 소비자는 바로 물건을 구매하는 필자와 일반대중이다. 협동조합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3가지 구성원을 갖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와 뜻이 맞는 예술인 5명이 만나 일정금액을 모아서(투자자), 예술단체를 운영하고(경영자), 필요한 재료나 물품을 사기도 팔기도 하는 것(소비자)이다. (단 규모가 큰 대형 협동조합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함) 바로 투자자, 경영자, 소비자가 동일한 독특한 구조를 지닌 ‘기업’이 협동조합이다.

Q.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협동조합기본법은 총 7장, 119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지 않은 내용이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3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기본법은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한다. 1인 1표의 의결권에 입각한 ‘협동조합(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을 부여됨에 따라,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앞으로는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통해 설립이 가능해 졌다.



협동조합기본법체계 및 주요내용
▲ 협동조합기본법 법체계
* 출처 : 기획재정부 참조

둘째,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설립분야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기존에는 최소 1,000명에서 300명이상의 조합원, 최소자본금을 3,000만 원 등의 요건이 자본금 규정 없이 5명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산림업, 중소기업 등 8개 분야로 한정되었던 설립분야가 사라져 금융·보험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시도지사의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통해 가능하다.

셋째, 협동조합을 정책적인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협동조합 정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시도지사도 협동조합의 신고,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법정 지정하여 협동조합의 가치와 활동을 장려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설립허가’ 아닌 ‘설립인가’ 통해 기부금지정단체로 인정

Q. 문화예술인들에게 협동조합기본법은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이해와 식견은 부족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의 가장 긴급한 현안과제와 요구(needs)는 무엇일까? ‘자립‘, ’지속가능‘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생각난다. 자립과 지속성을 달성하려면 몇 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한데, 운영 중인 활동은 필히 (1)체계적으로 운영되고, (2)뜻있는 예술인들과 협업·협력의 틀이 마련되며, 무엇보다 (3)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필요하다. 이처럼 각자가 원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원에 기대지 않기 위한 작은 방안을 협동조합기본법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5인 이상이 모여 시도지사 신고를 통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소액·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모임, 단체들이 “문화예술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협력하고 협업하여 경쟁력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금까지의 사단법인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도 ‘설립허가’가 아닌 ‘설립인가’를 통해 설립이 가능하고, 기부금지정단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가 되는 후원금과 기부금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안정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Q.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협동조합기본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협동조합은 ‘cooperative’라고 한다. 협동조합은 단어 그대로 협력하고 상부상조한다는 뜻을 지닌다. 왜 협동을 할까? 왜 협력을 할까? (1)혼자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고 (2)여럿이 하면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3)어떤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한 개인의 열정과 의지만 가지고 독립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하기는 극히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경제학에서는 ‘규모의경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느 수준의 규모를 확보해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문화예술인도 협동조합의 틀 안에서 뭉치고 서로 돕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방안에 몇가지의 작품과 그림 그리는 도구들이 있는 사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해외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시피, 이미 외국에서는 ‘Art Cooperative(예술 협동조합)’가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1)화가들이 모여서 공동의 공방을 만들고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2)예술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타운(화가마을, 시인마을 등) 설립도 가능하다. (3)매번 구입하고 사용하는 소모품(재료 등)을 공동구매하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4)아주 고가의 물품은 십시일반 모아 공유하는 협동조합, (5)공연장이 한 달 단위로만 임대를 해준다면 4-5개의 공연팀이 협력하여 한 달간을 임차하는 공연·전시 협동조합, (6)제작된 물건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갤러리를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협동조합, (7)문화예술인의 재정관리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협동조합, (8)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오지지역 학생들의 미술교육을 지원하는 예술인 재능기부 협동조합 등 다양한 업무와 영역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상상력이 펼쳐질 수 있다.

이대중 필자소개
이대중은 재정경제부, 대통령비서실, 주영국대사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1-12년에는 기획재정부 초대 협동조합팀장으로 기본법 제정업무를 맡았다. 현재 외교통상부 한중일협력사무국에서 정무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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