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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021년도 서울특별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고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21-09-30~2021-10-14
주관 서울특별시
링크 http://www.seoul.go.kr
게시일 2021-10-07 조회수 811 작성자 서울득별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2403

 

2021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관심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1년 9월 15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2011.11.25. 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2.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자격 기준일 공고일 이전 등록·허가된 사항

 

4. 접수기간2021. 10. 12.()10. 14.()09:0018:00

※ 방문접수는 점심시간 제외하며 우편접수분은 2021. 10. 14.()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방문 접수 지양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서소문청사 1동 4)

주소: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서소문동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문화예술과)

※ 지정 신청서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메인화면 ⇒ 서울소식 ⇒ 공고/고시공고)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별도의 수정 및 보완요청을 하지 아니하며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는 서류 원본을 기준으로 하되 전자우편 제출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서류 원본과 전자우편 사본 불일치로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해당 법인·단체에 있습니다.

(제출 전자우편 주소 : ahahaha@seoul.go.kr)

 

6. 신청시 제출서류 지정 신청서 및 지정 신청서에 기재된 증빙서류

※ 자세한 작성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 원본 서류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제출전자우편 파일 제출 병행

 

7. 지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10.18.()~10.22()

서류심사 발표 및 현장실사 등 안내 별도 안내(10.22 예정)

현장실사 : 10.25()~11.5()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 11월 중(서류심사 합격 법인·단체 대상)

최종 지정 발표 : 11월말 중

※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전화: 02-2133-2562, 전자우편: ahahah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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