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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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91[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기간이 10개월인 사업담당자로 직원을 고용하여 2019년 4월 16일~2020년 2월 28일까지 10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 후, 2020년 3월 새로운 사업에 재채용되어 2020년 3월 3일부터 10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90[퇴직금 지급대상]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기획 및 행정 직원이 3명인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그 외 월급은 받지 않지만 공연 시 수당을 받는 정단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직원과 단원 모두 퇴사할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89[법정기준 이하 퇴직금 지급]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측과 노측이 퇴직금 지급을 법정기준 이하로 하는 합의를 진행한다면 이 합의가 유효한가요?
88[퇴직금] 1년 반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87[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4대 보험] 교육연극단체입니다. 그동안 매번 프로젝트별로 강사를 고용하다가, 이번에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 80만원에 강사활동에 따른 수당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근로를 하고, 80만원+α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도 신고해야 하나요?
86[인턴직원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인턴직원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직원 채용 전 2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는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동안에는 약정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식급여는 최저임금이상입니다. 이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85[출장 중 사고 시 산재보험] 소속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예술강사 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오던 중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산재처리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84[단기간 근로자 4대보험]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안내도우미를 채용하여 한 달 동안 15일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83[무급휴가기간 4대보험] 단체 직원 중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두 달간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 2월 15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였는데, 3월과 4월의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82[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4대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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