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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1[행정인턴] 국가에서 실시하는 행정인턴은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나요?
70[기간제 근로자 중도 계약종료] 전염성 질병 확산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거하여 오페라 제작사업을 중단하게 되어서 해당 사업에 투입된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사업 중단에 따른 고용지속 여부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69[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합창단의 전속단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단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근로계약 내용에 의하면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고용주가 계약 만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신설하여 고용유지를 불안하게 한다면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또한, 복무규정에 ‘준단원에게는 보수월액의 50%를 명절 상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올해엔 해당 조항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기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에겐 지급하였지만, 기간제 근로자인 준단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가요?
68[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사업이 내년부터 타 기관으로 사업이 이관될 예정인데요. 회사로부터 이관 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 정규직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회사에서는 그걸 이유로 정리해고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3년 전 계약직으로 입사 이후, 1년 전 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요. 정규직이지만 급여는 사업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이관은 올해 12월 말 예정이고, 저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출산휴가를 낸 상태입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쓸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휴가 중에 정리해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7[계약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 단체의 대표로부터 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서는데, 부당해고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복직할 생각은 없지만,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6[근로계약 변경] 연극극단입니다. 공연기획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외부(재택근무 포함)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선택적 근로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또,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썼는데, 근무형태가 변경되면 계약서도 다시 수정해야하나요?
65[취업규칙]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표준취업규칙을 받아 보았으나, 예술단체에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취업규칙 샘플이 있나요?
64[근로계약 해지] 입사한지 9일 만에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자,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근무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정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63[근로계약 만료] 예술교육 단체입니다. 예술강사를 채용하여 3월~1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무성적이 좋을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아 재계약이 어렵다고 12월 28일에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재계약 불가능 통보를 너무 늦게 통지했다고 항의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사항을 해당자에게 인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2[근로계약] 예술교육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행정담당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연구원을 2명 더 채용하려 하는데, 연구원은 비상근으로 주 3일 근무하게 되며, 연구원들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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