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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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51[체재비의 과세여부] 단체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공연단체를 초청합니다. 해외 공연단체에게 Per diem을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er diem에도 세금이 붙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Per diem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할 때 지급 받는 사람의 친필사인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0[외국 초청공연료 수령방법] 현대무용단체입니다. 해외축제에서 직접 개런티를 받을 때, 계좌 송금 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와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9[예술가 초청 시 국제조세 적용]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를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공연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할까요?
48[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캄보디아나 대만처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예술가를 초청하여 공연료를 주고자 할 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47[법인세 과다납부와 환급] 만약 작년 매출을 과다신고해서 수정신고 할 경우 법인세 환급이 낸 만큼 이뤄지나요? 1억원을 과다 신고했다면 22%인 2,200만 원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했을 텐데, 수정신고 하게 되면 2,2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46[법인세법의 수익사업]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70%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공연과 교육 사업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 외 수익은 회비와 기부금 등입니다. 예술경영 FAQ를 보던 중 ''비영리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비영리고유목적사업만 하였다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신고조차 할 의무도 없습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5[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지역문화축제 사무국입니다. 내년도 축제 개최 시 입장권 판매에 대하여 검토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 단체는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입니다. 티켓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야 하는지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티켓을 판매할 때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44[보조사업에서 고유번호증 소지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축제운영사무국이 문화재단의 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축제에 참여하는 공연단체에게 참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및 세금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참여단체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단체도 있지만 고유번호증만 소지한 단체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일반과세자의 계산서 발행] 지자체로부터 의뢰 받아 지역주민의 동호회 발표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일반과세자)가 지자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과세사업자끼리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닐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계산서 발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42[고유번호증 소지단체] 저희 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체가 보유한 장비를 빌려주면서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어떤 형식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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