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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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31[수당 원천징수] 연극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단체의 근무일은 월~금 입니다. 최근에 협회 사정으로 직원들이 토요일에 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숙직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려 합니다. 위의 수당을 급여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30[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사직한 직원의 민사소송건과 관련하여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배상금 내역은 부당 해임에 관한 임금 지불 및 지연 이자 지급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2천만 원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이자입니다.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되나요?
29[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협회소속 단체 중 연간 우수활동을 한 단체에게 시상금을 주고자 합니다. 대상/우수상을 선정하며 협회 소속단체를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수상단체를 결정합니다. 시상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8[기타소득 소액부징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단체입니다. 단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려 하는데, 적은 금액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단원은 한 달에 4번 공연을 하고 회당 15만 원씩 공연료를 지급합니다.
27[금액에 따른 원천징수] 공연출연료로 받은 금액이 2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하지 않나요?
26[소득별 원천징수] 댄스컴퍼니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5[고유번호증 보유단체 세금 신고 납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극단입니다. 저희는 임의단체는 세무와 관련된 의무가 원천징수 의무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만 진행하면 모든 신고와 납부가 완료되는 건가요?
24[단체유형별 세금납부 의무사항]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극단입니다. 단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3[공공지원금 회계처리] 공공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금은 2년간 지원으로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고, 창작공연 지원금은 단년도 지원사업이라 올해 연말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잔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22[비영리법인 재무제표] 문화재단입니다. 정관상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란 무엇인가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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