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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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11[개인사업자 세제혜택] 서울시 전문예술단체인 공연단체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우리 단체에 기부를 한다면 어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0[기부금 모집비용]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모집하려 준비 중입니다. 기부금을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할 경우 모금활동과 관련한 운영비 혹은 모집비용의 사용 비율의 제한이 있나요?
109[기부금 모집비용이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무용단입니다. 최근 기업으로부터 2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법률에 모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비용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08[기부금 모집가능 단체] 서울에서 어린이 체험연극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극단입니다. 체험연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기에 예산이 부족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려 합니다. 저희는 전문예술단체는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모집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107[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공개모집] 지자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전문예술법인입니다. 지역방송사와 공동으로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부금 공개 모집은 허용된 단체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단체도 추진할 수 있을까요?
106[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예외 적용] 전문예술법인을 신청하려 준비 중인 전시장입니다.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기부금품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5[후원회비] 2010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공연장입니다. 내년부터 후원회원을 모집하려 합니다. 연회비 10만원, 30만원, 100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데, 이렇게 모집한 회비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4[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창작공연을 하는 극단입니다. 저희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10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 한 중소기업에서 저희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 중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프로그램에 기부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직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단체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3[기부금의 개념 및 관련용어의 정의] 문화재단에서 기부금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전문예술법인이며,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부페이지를 오픈하려 합니다. 홈페이지 기획과 구성을 진행하던 중에 기부, 후원, 협찬, 모금, 재원조성 등 유사한 용어가 많아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02[비정규직 근로자 육아휴직] 문화예술 지원 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23년 10월까지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출산예정이라 1월부터 출산전후휴가 3개월 사용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이여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기간이 종료되는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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