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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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1[계정과목 관련]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금, 티켓수입,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어떻게 구분하여 계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수지계산서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활동 중인 창단 3년차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전문예술단체를 신청하려고 하니 제출서류 중 ‘최근 2년간의 결산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엑셀파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어 결산서 양식이 별도로 없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니 수지계산서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수지계산서가 무엇인가요?
19[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2010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 임의단체입니다. 현재 고유번호증이 있으며 국가보조금 공모나 지역재단 공모에 지원하여 공공지원금을 받아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 단체는 전시기획과 미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로 운영되는 단체의 실정이 어려워서 제 이름으로 간이과세자로 그림을 판매하고 이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 단체의 운영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 단체에 적합한 사업자등록 형태는 무엇인가요? 2. 소득세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똑같이 내게 되나요?
18[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차이] 인천에서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극단은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주로 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지원금과 자체회비 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지원금과 회비등 연1,500만원 정도인 영세극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공연+교육연극 섭외가 들어왔는데요, 학교 측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 극단들은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산서 발행을 한다고 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저희 극단은 절대로 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극단의 면세사업자 등록은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17[세금계산서 발행과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지원금과 대표의 자체자금을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연 6회 공연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공연료를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소규모예술단체 등록형태] 대학을 졸업하고 연극과 극작, 작곡을 전공한 동기들이 모여 공연단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향후 연2회 정도 정기공연을 올릴 계획이 있고, 저희가 만든 창작공연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창작지원금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인원은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단체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15[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차이]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4[사업자등록 정정 업종추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국악단입니다. 단원들과 함께 국악 강습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3[사업자등록 정정] 현재 타악기공연단을 운영 중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교육용타악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려 합니다. 악기판매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나요?
12[음악분야 협동조합의 개념]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현재 악기와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창업을 한 개인입니다.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은 음악과 관련된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시각예술분야에 있는 작가들과 협업하여 악기를 제작·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할까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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