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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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71[사회적 목적] 모든 사업업종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170[사회적기업의 개념] 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169[폐업한 경우] 2010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어 지역축제를 운영하던 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던 축제가 지역문화재단 사업으로 편입되어, 운영하던 재단법인을 폐업 및 해산신고를 하였습니다. 전문예술법인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168[법인화 된 경우] 2010년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전통예술단체입니다. 최근 사회적기업 전환을 준비하며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전문예술단체에서 전문예술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자동으로 전환이 되나요? 아니면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167[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경기도에 사무공간을 두고 경기도에서 전문예술단체 지정을 받은 극단입니다. 서울이 주 활동지역이라 최근 극단 사무공간을 서울로 이전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받은 전문예술단체 지정서는 유효한 것인가요?
166[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신청] 저희는 전시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추후 공익사업운영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을 신청하려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예술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165[(일반)협동조합의 지정신청] 문화예술분야 공연예술 및 축제를 기획하는 단체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저희는 생산자협동조합 성격의 (일반)협동조합입니다. 저희 조합도 전문예술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164[영리법인 지정신청]저희 단체는 최근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당시 인증을 받을 때 구조적인 부분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선택했는데,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63[사증발급 필요서류] 저희 단체에서는 해외 아티스트와 스탭을 초청해 공연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가 C4사증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62[여행사증과 공연사증] 호주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공연의 주체인 양측 모두 비영리 단체이고, 공연의 성격 또한 영리목적의 공연이 아닙니다. 3일의 공연을 위해 귀국하는데 여행사증으로 발급하면 안 될까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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