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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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 인사,노무
번호 제목
22[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4대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21[자영업자 고용보험] 저희 공연단체는 대표가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사직하면 다른 대표를 선출합니다. 최근 대표가 사임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반 직원들이 퇴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는 고용주로 등록되어있어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20[중도퇴사자 4대보험 계산법] 공연장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자가 지난달 급여지급 이후 추가근무를 2일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일분에 대한 급여지급 전에 4대보험료 및 원천징수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9[외국인 4대보험] 국내 공연장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의 공연관계자를 외국인 상근근로자(프로그래머)로 고용하려 합니다. 고용기간은 최대 1년이며, E-7(특정활동)비자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8[등기이사 4대보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가받은 문화예술분야 협회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등기이사의 경우 급여 및 4대보험을 지급할 수 있나요?
17[단체 대표자 4대보험] 단체의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16[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에서 퇴직해서 지역으로 가입했는데 건강보험료가 더 많아져서 부담이 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5[해외출장 시 건강보험] 해외축제에 참가하게 되어 두 달 동안 외국에 나가게 됩니다. 한 달 이상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14[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새로 인력을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려하니, 공단에서 해당자가 국가유공자라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나요?
13[비상근 단원 4대보험 신고] 음악단체입니다. 신규채용한 단원의 보수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상근직이고 주2회(회당2시간30분) 연습에 참여합니다. 지휘자의 경우는 월150만 원, 그 외 단원들의 경우는 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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