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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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차이]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지사항 내용

Q.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업자의 정보를 담은 증서입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발행 가능여부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어 일반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가진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세법상 절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법인 또는 단체는 급여 등 관련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매입세금계산서(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만 하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세금납부 의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연말정산 신고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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