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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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예술단체 등록형태] 대학을 졸업하고 연극과 극작, 작곡을 전공한 동기들이 모여 공연단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향후 연2회 정도 정기공연을 올릴 계획이 있고, 저희가 만든 창작공연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창작지원금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인원은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단체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공지사항 내용

Q. 대학을 졸업하고 연극과 극작, 작곡을 전공한 동기들이 모여 공연단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향후 연2회 정도 정기공연을 올릴 계획이 있고, 저희가 만든 창작공연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창작지원금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인원은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단체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A. 문화예술단체는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단의 기금을 신청하실 경우, 지원기관에서 필수 제출서류로 단체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체등록증의 유형은 고유번호증,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단체등록의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세금과 관련하여 책임을 가지기 위한 ‘사업자등록’의 방법이 있고, 이와 동시에 조직 자체의 ‘법적형태’를 갖추어 법인설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단체의 주요사업과 향후 사업규모를 판단하셔서 결정해야겠지만, 소규모 예술단체인 경우 규모가 작고 행정절차, 소요비용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의단체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된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발급)가 되시려면, 관할세무서에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신청/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나, 법인격이 없는 말 그대로 임의의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은 단체등록증의 의미는 있으나,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며, 「세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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