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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사직한 직원의 민사소송건과 관련하여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배상금 내역은 부당 해임에 관한 임금 지불 및 지연 이자 지급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2천만 원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이자입니다.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사직한 직원의 민사소송건과 관련하여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배상금 내역은 부당 해임에 관한 임금 지불 및 지연 이자 지급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2천만 원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이자입니다.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되나요?

A. 먼저 질의하신 지급금액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과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징수할 부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한편, 귀 단체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상당 손해액은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있던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는 것이지,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은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법 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제5항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단체의 경우 판결문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귀 단체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징수할 부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 따르면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또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지연이자로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이며,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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