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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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 공동작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중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공동작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중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직원의 개념이 아니면서 아티스트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에 3.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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