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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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운영비 과세여부]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이번엔 지자체와 함께 축제를 진행하며 행사장 내 푸드코트 부스를 설치하여 업체를 입점할 예정입니다. 부스 등록비는 업체당 100만 원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무료입장으로 별도의 입장료 수입은 없으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료만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데 이럴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이번엔 지자체와 함께 축제를 진행하며 행사장 내 푸드코트 부스를 설치하여 업체를 입점할 예정입니다. 부스 등록비는 업체당 100만 원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무료입장으로 별도의 입장료 수입은 없으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료만 별도로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인데 이럴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A. 문의하신 축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또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사전 행사계획서 등에 의해 해당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는 귀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귀 단체가 수취하는 부스등록비가 실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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