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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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계산서 발행] 지자체로부터 의뢰 받아 지역주민의 동호회 발표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일반과세자)가 지자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과세사업자끼리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닐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계산서 발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지자체로부터 의뢰 받아 지역주민의 동호회 발표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일반과세자)가 지자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과세사업자끼리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닐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입장료를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계산서 발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A. 일반과세자가 항상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 계산서를 발행할지 여부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 뿐 공급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귀 문의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발표회 운영을 위탁받고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지자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 국세청 질의응답 사례 1996.12.02
1.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귀 질의 시민의 날 전야제 등)에 대행용역계약을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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