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체재비의 과세여부] 단체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공연단체를 초청합니다. 해외 공연단체에게 Per diem을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er diem에도 세금이 붙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Per diem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할 때 지급 받는 사람의 친필사인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단체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공연단체를 초청합니다. 해외 공연단체에게 Per diem을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er diem에도 세금이 붙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Per diem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할 때 지급 받는 사람의 친필사인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1. Per diem(일비)의 과세여부
Per diem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Per diem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Per diem을 $100 지급하면서 net fee로 계약한 경우 Per diem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28(=$100÷(1-22%)×22%)입니다. 결국 귀 단체가 Per diem $100를 지급해주기 위해서 총 $128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Per diem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귀 단체가 항공회사, 숙박업자, 음식업자에게 직접 결제하시거나 해외 공연단체를 통하여 지급하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협상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 소득세법 제119|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01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

법 제119조 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2020.02.11 개정)

 

 

2. 증빙서류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이 일정 범위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4개 증빙 중 하나를 구비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는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특정된 양식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증명서류를 구비하시면 되며, 수취인이 서명·날인한 영수증 또한 거래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