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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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영리 단체와의 원천징수관계]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대여하여 한국에서 기획전을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 법인사업체와 미국 내 미술관(비영리단체)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화가는 이미 사망하였고, 화가의 작품은 비영리단체인 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의 경우 인적용역이 아니라 해외송금 시 세금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영리단체로 보내는 대여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부담한다고 해도 미국 내 비영리 단체는 자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중과세방지 조약과 관련 한국에서도 면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작품을 대여하여 한국에서 기획전을 개최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한국 법인사업체와 미국 내 미술관(비영리단체)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화가는 이미 사망하였고, 화가의 작품은 비영리단체인 미술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의 경우 인적용역이 아니라 해외송금 시 세금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비영리단체로 보내는 대여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부담한다고 해도 미국 내 비영리단체는 자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중과세방지 조약과 관련 한국에서도 면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환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우리나라 거주자(개인, 법인 포함)가 미국 거주자(개인, 법인 포함)의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1%(동 조약의 적용 대상조세는 법인세, 소득세에 한정되므로 제한세율 외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비영리단체이므로 한국에서도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셨는데, 사용료소득에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과세하여야 합니다. 해당 미국 비영리단체가 미국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면세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세무서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납세사실증명은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홈텍스 접속 신청/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양식은 전문예술법인·단체 홈페이지(www.gokams.or.kr/artsdb>서식자료실)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이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술창작품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되어 있으나 예술창작품의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귀 단체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또는 과세사업자이지만 해당 전시회가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술작품 대여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액)을 우리나라 세무서에 대리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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