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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입사한지 9일 만에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자,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근무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정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입사한지 9일 만에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자,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근무기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정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A.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퇴직신고는 1개월 전에 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반하여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계약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구두로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퇴직신고기일만 지켰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기일에 반하여 퇴직신고를 하였고, 회사가 이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퇴직의사를 밝힌 날이 속한 달 이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에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며, 이 때 퇴직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며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아 실제 회사에서 소송을 진행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과 손해배상액은 서로 상계처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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