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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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 단체의 대표로부터 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서는데, 부당해고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복직할 생각은 없지만,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단체의 대표로부터 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무실을 정리하고 나서는데, 부당해고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복직할 생각은 없지만,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면서 동 법 제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으시거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

계약직 근로자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만약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 임금,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 위반에 해당되어 500만 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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