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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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단원 4대보험 신고] 음악단체입니다. 신규채용한 단원의 보수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상근직이고 주2회(회당2시간30분) 연습에 참여합니다. 지휘자의 경우는 월150만 원, 그 외 단원들의 경우는 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음악단체입니다. 신규채용한 단원의 보수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상근직이고 주2회(회당2시간30분) 연습에 참여합니다. 지휘자의 경우는 월150만 원, 그 외 단원들의 경우는 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단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매월 보수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주민세(근로소득세의 10%),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수에서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회사부담금 및 산재보험료와 합하여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상근직으로서 주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단원의 경우 그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민연금의 적용도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거나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장단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으나, 다른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이중 자격취득이 제한되어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순서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공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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