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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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새로 인력을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려하니, 공단에서 해당자가 국가유공자라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새로 인력을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려하니, 공단에서 해당자가 국가유공자라 건강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가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하지 않거나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한 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서 생활등급의 정도, 소년소녀가장/한부모/65세 이상 노인 세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하며, ''국가유공자로서 의료보호를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국가유공가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에 의하여 의료지원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인력인지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출토록 하여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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