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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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시 건강보험] 해외축제에 참가하게 되어 두 달 동안 외국에 나가게 됩니다. 한 달 이상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공지사항 내용

Q. 해외축제에 참가하게 되어 두 달 동안 외국에 나가게 됩니다. 한 달 이상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한 달 이상 외국에 출장을 나가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를 함으로써 해외근무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외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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