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체의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주인 단체의 대표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단체의 대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