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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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자 4대보험] 단체의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Q. 단체의 대표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주인 단체의 대표도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단체의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로서 30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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