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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4대보험] 국내 공연장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의 공연관계자를 외국인 상근근로자(프로그래머)로 고용하려 합니다. 고용기간은 최대 1년이며, E-7(특정활동)비자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국내 공연장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의 공연관계자를 외국인 상근근로자(프로그래머)로 고용하려 합니다. 고용기간은 최대 1년이며, E-7(특정활동)비자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법의 취지에 따라 체류자격 등을 감안하여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니 체류자격 여하에 따라 노무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특정활동(E-7)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노동법 규정이 전면적용되나, 고용보험은 당연적용대상은 아니며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임의 가입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연적용 됩니다. 나머지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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