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공연단체는 대표가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사직하면 다른 대표를 선출합니다. 최근 대표가 사임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반 직원들이 퇴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는 고용주로 등록되어있어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임의가입을 한 경우 폐업 등 수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I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구분
내용
가입 방식
임의가입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0~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기준 보수
•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7개 등급의 구간 중에서 선택 가능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2.25%)
•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60%
실업급여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가입기간 1년, 수급이 가능한 폐업 사유, 적극적 재취업 노력
• 수급가능 폐업사유 :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한 폐업 또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훈련비용 지원 사업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 : 연간 1인당 200만 원
•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 연간 1인당 200만 원 (5년간 300만 원 한도)
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중장기 수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