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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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저희 공연단체는 대표가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사직하면 다른 대표를 선출합니다. 최근 대표가 사임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반 직원들이 퇴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는 고용주로 등록되어있어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저희 공연단체는 대표가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사직하면 다른 대표를 선출합니다. 최근 대표가 사임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반 직원들이 퇴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는 고용주로 등록되어있어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임의가입을 한 경우 폐업 등 수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I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구분

내용

가입 방식

임의가입

가입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0~49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기준 보수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7개 등급의 구간 중에서 선택 가능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2.25%)

(실업급여) 선택한 기준보수 × 60%

실업급여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가입기간 1, 수급이 가능한 폐업 사유, 적극적 재취업 노력

수급가능 폐업사유 :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한 폐업 또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훈련비용 지원 사업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 : 연간 1인당 200만 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 연간 1인당 200만 원 (5년간 300만 원 한도)

보험료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실업급여 2% (중장기 수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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