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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4대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4대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1. 국민연금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재개신고서'를 사용자(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의 기간 동안,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관련
정보통신업(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300명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의 단체나 법인

2. 건강보험
1) 출산휴가기간 동안에는 원래 내던 대로 납부하되 추후 정산을 합니다. 1년 동안의 총 급여를 토대로 연평균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는 형태입니다.
2)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유예가 되고, 복직시에 일괄납부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월평균보수변경신고가 가능하나,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되는 대로 납부하였다가 다음연도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하여 정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단, 육아휴직기간 등 무급기간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휴직기간 중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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