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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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4대보험]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안내도우미를 채용하여 한 달 동안 15일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안내도우미를 채용하여 한 달 동안 15일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1개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의 적용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 중 1개월에 8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자(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60시간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간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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