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인턴직원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인턴직원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직원 채용 전 2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는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동안에는 약정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식급여는 최저임금이상입니다. 이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공지사항 내용

Q. 안녕하세요? 인턴직원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직원 채용 전 2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상에는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동안에는 약정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식급여는 최저임금이상입니다. 이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를 제외한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고 정식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대로 약정된 임금의 90%를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도

최저임금

시급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021

8,720

1,822,480

2022

9,160

1,914,440

 

, ‘수습근로자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휴일수당(주휴일에 대한 유급분 제외),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 또는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20235%, 2024년부터 0%), 식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20231%, 2024년부터 0%)는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제 위반 시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자에게는 시정 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