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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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이하 퇴직금 지급]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측과 노측이 퇴직금 지급을 법정기준 이하로 하는 합의를 진행한다면 이 합의가 유효한가요?

공지사항 내용

Q.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사측과 노측이 퇴직금 지급을 법정기준 이하로 하는 합의를 진행한다면 이 합의가 유효한가요?

A. 강행법률인 노동법에 반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채권포기는 가능하므로, 법정 퇴직금중 얼마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하여 퇴직금을 법정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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