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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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대상]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기획 및 행정 직원이 3명인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그 외 월급은 받지 않지만 공연 시 수당을 받는 정단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직원과 단원 모두 퇴사할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공지사항 내용

Q.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기획 및 행정 직원이 3명인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그 외 월급은 받지 않지만 공연 시 수당을 받는 정단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직원과 단원 모두 퇴사할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A. 법정퇴직금은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월급을 제공받는 직원 3명도 1년 이상 근무(4주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회)한 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직원 3명 이외의 공연수당을 지급받는 정단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퇴직금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KBS교향악단의 경우 연주를 제공하는 노무, 출퇴근 등 복무, 행정사항 등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거나 노무 제공의 대가로 일정 기본급이나 상여금을 수령하여 근로소득세를 내는 경우, 복무위반 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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