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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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이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극단체입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2021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이유로 사용촉진도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금전으로 보상을 하자니 현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2021년도의 미사용 연차를 2022년에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간이 늦더라도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공지사항 내용

Q.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극단체입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2021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이유로 사용촉진도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금전으로 보상을 하자니 현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2021년도의 미사용 연차를 2022년에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간이 늦더라도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A.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이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이월할 수 있으나 이월한 기간 내에서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금전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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