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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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극단체입니다. 저희는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을 금전이 아닌 보상휴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장근로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얘기로는 보상휴가로 계산하지 않고 대체휴가로 할 경우에는 1:1로 계산해도 된다고 합니다. 즉,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계산할 때, 노사가 합의하에 대체휴가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고 1:1로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지사항 내용

Q.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극단체입니다. 저희는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을 금전이 아닌 보상휴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장근로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얘기로는 보상휴가로 계산하지 않고 대체휴가로 할 경우에는 1:1로 계산해도 된다고 합니다. 즉,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계산할 때, 노사가 합의하에 대체휴가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고 1:1로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는 연차유급휴가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설령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보상휴가에 대한 휴가대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연장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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