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대체공휴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공지사항 내용

Q.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3조의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A. 202177일자로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84일 자로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3조에 따라 기존의 공휴일 중 설날 및 추석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사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일을 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목록보기